검찰 송치 뒤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 — 지급사유가 "공소제기"라 기소 전 단계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공소제기 전 송치 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구속 · 공소제기 · 약식기소 뒤 공판 회부"처럼 지급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공소제기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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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기소의견 송치된 뒤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 2선임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검찰 기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별약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거나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거나 ③ 약식기소 뒤 법원이 공판절차로 재판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 2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 3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검찰 송치 사실만으로는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공소제기 전 송치 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은 상품마다 지급 시점(구속 · 기소 · 경찰 조사단계 등)이 달라, 같은 "송치" 단계라도 약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를 공개한 사례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보험금의 지급사유(구속 · 공소제기 ·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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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