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76건(1999~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38건, 보험사 쪽(기각) 31건, 각하 등 7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38■ 보험사 쪽 31■ 각하 등 7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38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쟁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약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이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을 때,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며 거절할 수 있나.
판단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은 합의 시점의 상해등급과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본다. 최신 결정이라 운전자보험 답변에 바로 쓸 수 있다.
인용(신청인, 3건 모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쟁점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인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건설기계 사고는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의 구분이 전부다. 후진 · 이동 중이면 교통기능 쪽으로 기우는 선례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쟁점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자기 재물 면책의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지는 권리 혼동 방지다. 지입관계처럼 실질 소유가 갈리는 경우 등록 명의로 면책할 수 없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쟁점 자기차량손해 전손 사고에서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5,070만 원)을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 중고차 시세 · 감가상각율 중 무엇으로 사고 시 보험가액을 정하는가.
판단 기준 전손 보험가액 분쟁에서 증권의 차량가액도, 기준가액표도, 조합 시세도 그 자체로 답이 아니다.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는 선례이며, 보험회사가 낸 "보험단체의 이익" 논리를 길게 배척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쟁점 정비업자가 차 밖에서 시동을 걸어 기어가 들어간 차량이 돌진해 정비차 · 앞차 · 매장이 파손된 경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과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배상책임 특약의 자기 재물 면책은 지속적 · 소유 유사 지배를 요구한다. 방어비용(변호사비)이 약관 보상 범위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쟁점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만성심부전) 악화이고 검찰이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해 불기소했을 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의 사망 사고로 볼 수 있나.
판단 기준 기왕증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아니다. 수사기관 불기소 이유서에 묶이지 않는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쟁점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쳤는데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라는 면책을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무보험차상해 면책은 문언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 그대로 읽는다. 다른 보험의 면책 논리를 옮겨 오면 안 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쟁점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던 중 불이 번져 옆 차량과 상가가 훼손된 경우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대물배상의 사고 범위는 자배법 운행 개념으로 좁혀 읽지 않는다. 약관 문언과 상법 규정이 기준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
쟁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지방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인가, 면책인 탁송인가.
판단 기준 대리운전 · 탁송 구분은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한 사례(2012-15호)와 대비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쟁점 농로 아래로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던 동승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주행 전후 단계의 부수적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포함된다. 견인 · 구난 중 사고에서 운행성이 인정된 사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가 큰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가족한정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나.
판단 기준 증권 기재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반증이 된다. 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쟁점 정차 후 높이 1.5m 운전석에서 하차하다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대상인가. 뇌혈관 지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판단 기준 자손 담보에서 하차 중 낙상은 운행 중 사고로 본다. 지병 주장은 외상 정황과 진료 소견으로 반박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트럭 3대를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사에 임대한 차주의 트럭이 채석장에서 밀리며 건설사가 사용하던 쇄석기를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낸 손해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에게도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대물 면책의 개별 적용 원칙. 복수 피보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면 · 부책이 갈리므로, 면책 통보를 받았을 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곡선도로 3차로를 막은 불법주차 기중기 트럭에 사륜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 불법주차와 인과관계 인정, 트럭 과실 10%
쟁점 편도 3차선 곡선도로의 3차로 대부분을 점거해 불법주차한 기중기식 트럭의 받침대에 사륜오토바이 운전자(74세)가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경우, 트럭 보험회사가 "주간 · 시야 확보 ·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추돌에서 "피해자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주차 차량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도로 형태(곡선) · 상대 차종(저속 이륜)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였다. 당시 기준.
인용(신청인) — 트럭 과실 10%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쟁점 냉동탑차 배달원이 부친 오토바이를 타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를 치인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이륜차 부담보는 주기적 사용 요건과 운전 중이라는 문언 두 단계에서 걸러진다. 면책은 좁게 읽는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쟁점 네비게이션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열쇠를 맡긴 고객 차량으로 부득이 재료를 가지러 가다 추돌한 경우 자동차취급업무 수탁 차량 면책 또는 무승낙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 승낙은 열쇠 교부 등 정황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쟁점 승합차로 지인의 학원 학생들을 4개월간 4회 태워주고 2~3만원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운전자보험의 영업목적 면책은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소액 사례비와 간헐적 운행은 영업이 아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만취 귀가 중 바퀴가 농로에 빠져 뒷좌석에서 자다 LPG 폭발로 사망 — 의도한 운행이 끝나기 전 고유장치(연료장치) 사고라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쟁점 음주 상태로 집 근처 농로를 지나다 바퀴가 빠져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뒷좌석으로 옮겨 잠을 자던 중 누출된 LPG 가스가 폭발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운행 종료 여부는 정차 · 수면 사실이 아니라 "의도한 운행의 목적지"에 도달했는지로 봤다(대법원 2000다89 — 결빙 도로에서 쉬다 LPG 화재로 숨진 사례 참고).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쟁점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고 사장 아들 명의로 위장했다가 정정한 경우 대인배상II · 대물배상의 무면허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무면허 면책의 묵시적 승인은 관계 · 평소 관리 · 경위 등을 종합해 보험사가 입증한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 사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퇴사 뒤 1년 6개월간 회사 차를 계속 쓴 전 직원 — 내용증명 두 번 외에 회수 노력이 없고 보험도 갱신했으면 묵시적 승낙, 동승자 부상 보상
쟁점 퇴사하면서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1년 6개월간 계속 쓰던 전 직원이 음주로 동행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전 직원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승낙피보험자"이고 운전한 동행인은 "운전피보험자"인가.
판단 기준 무단사용인지 묵시적 승낙인지는 소유자의 실제 행동(회수 노력 · 보험 갱신 · 할부금 납부)과 보험회사의 이전 처리로 판단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
쟁점 지게차 소유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2년간 물류회사에 임대했고 기사가 그 회사 직원 감독 아래 수출 기계장치를 컨테이너에 싣다 파손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대물 면책의 개별 적용 원칙 초기 사례. 기사 딸린 임대에서는 차주가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기명피보험자 기준의 청구가 열린다.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지시받은 제2006-20호와 대비.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쟁점 운전해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이유 없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가. 보험회사는 운행 중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퉜다.
판단 기준 자기신체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대법원 2000다46375 취지). 외부 물체가 차를 쳐서 그 파편으로 다친 경우를 포함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화물을 실으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의 유리를 깬 영업용 화물차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쟁점 알선업체를 통해 운임 7만원에 화물 운송을 맡은 화물차주가 화주 공장에서 상차하려고 후진하다 공장 안 유리를 파손한 경우, 화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여서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사용자 재물 면책의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정해진다 — 운임을 받는 단순 운송에서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 경운기를 몰다 후진 중 고목에 끼여 사망 — 운반에 쓴 경운기는 "작업기계"가 아니라 기타교통승용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운전자보험 약관이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승용구로 보되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가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고 경운기를 몰다 이웃집 안에서 후진하던 중 조정대와 고목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교통사고인가.
판단 기준 같은 농기계라도 "운반 · 이동 중"이면 교통승용구, "작업 중"이면 작업기계로 갈렸다. 콤바인 벼 운반 중 전도 사안(제2009-29호)은 컨테이너 비우기까지 작업으로 보아 기각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창고를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려 사망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보험금 추가 지급
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해 창고를 철거하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숨진 경우, 약관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인가. 약관에 운전의 정의가 없었다.
판단 기준 "운전 중" 약관이 운전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자배법 "운행"으로 넓게 읽은 결정. 뒤의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을 운전자상해보험 사고로 보지 않았다 —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주차장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내리는 순간 차가 밀려 다리 부상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어 지급
쟁점 주차 후 잭으로 차 뒷부분을 들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다가 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내려앉으며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보험회사는 수리 공구 사용 중 사고라 운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자기신체사고를 그 문언대로 읽었다. 반면 적재한 콤바인을 조작하다 떨어진 사안(제2003-5호)은 고유장치 사용이 아니라며 기각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민사책임은 별도"라고 적은 형사합의금 —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쟁점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족에게서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는 합의서 문구가 좌우했다. "민사책임 별도" 문구가 있으면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피보험자가 휴일 새벽 오토바이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승용차(책임보험에만 가입)와 부딪쳐 사망했는데,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무보험차량 사망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 요건이라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곧 지급을 가른다. 신호 준수만으로 무과실이 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이삿짐 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다 추락 사망 — 고가사다리를 목적에 따라 쓰던 중이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쟁점 고가사다리차로 이삿짐을 2층에 올리던 중 짐받이에 타고 장롱을 내리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며 차량 잭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판단 기준 특수장치(고가사다리)를 본래 목적에 따라 쓰는 중의 사고는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로 인정됐다. 다만 같은 고가사다리 작업이라도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은 더 좁게 본 대법원 판례(2009다9294)가 있어 담보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전세버스가 운송을 맡은 회사 구내의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 그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쟁점 전세버스 업체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직원 출퇴근 운행을 하던 중 버스가 그 회사 구내 자재창고를 들이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관리재물 면책의 "사용자"는 계약상 지시 조항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휘 · 감독과 전속적 사용권이 기준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린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피보험자의 남동생 부상 — 가족이라도 운행지배가 없으면 자배법상 타인
쟁점 피보험자의 후배와 남동생이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피보험자가 차를 빌려줬고 후배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고 조수석의 남동생이 다친 경우, 남동생은 대인배상의 "타인"인가.
판단 기준 동승한 가족의 타인성은 친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동거 여부, 평소 차량 사용, 열쇠를 누가 받았는지 등 운행지배 정황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피보험자의 남편이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대물배상
쟁점 피보험자가 페달 조작 실수로 교회 현관 샷시문을 들이받았는데 남편이 그 교회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가족 재물 면책은 명의(등기부 대표자)보다 실제 소유 · 사용 · 관리 주체로 판단됐다. 단체 재산은 단체 규약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예식장 직원이 대신 주차하겠다며 받은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내줘 차량 도난 — 주차장업자가 아니어서 자차 보험회사의 구상은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쟁점 예식장(웨딩부페) 직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겠다며 열쇠를 꽂아 두게 했다가 차주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확인 없이 열쇠를 내줘 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도난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예식장 운영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회수된 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단 기준 주차를 맡은 사람이 모두 대위 대상인 자동차 취급업자는 아니었다 — 주된 영업과 주차장의 성격(무료 부속시설인지)으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쟁점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했는데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가 음주(0.124%) · 약 10km 과속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가.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도로 구조와 상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방어운전 의무가 인정된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판단 기준 무단운전 사고의 소유자 책임은 열쇠 보관 · 관계 · 운행 경위 · 사후 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동승자의 인식이 감액 사유가 된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쟁점 비 오는 심야에 고가도로 진입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자배법 면책이 되는가.
판단 기준 자배법 3조 면책은 운전자 무과실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발견 거리와 감속 여부가 과실 판단의 축이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쟁점 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이 사장의 차를 무단으로 몰다 낸 사고로 동승한 17세 동료가 크게 다쳤고 보험회사와 1,200만원에 합의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아 있는가,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가, 집을 나가 일하던 미성년자가 부모 보험의 "동거 중인 자녀"로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되는가.
판단 기준 무단운전 동승 사고에서 운행자책임 · 합의 범위 · "동거" 요건이 한꺼번에 다퉈졌다. 각각 사회통념상 정황(열쇠 관리, 손해 확정 전 합의, 생활 통제 범위)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대인배상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 사고" — 다만 경운기는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이 아니다
쟁점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트럭은 대인배상Ⅱ 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경운기 탑승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인가.
판단 기준 "무보험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읽혔다. 반면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엄격하게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31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쟁점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적용되나, 설명의무는 지켜졌나.
판단 기준 운전자 한정 특약은 누가 운전했나로 모든 담보가 잠긴다. 설명의무 다툼은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쟁점 차주가 차량을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의뢰해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대리운전업자 특약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가.
판단 기준 대리운전 특약의 담보 범위는 용어정의와 추가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사고 신고 녹취가 계약 성격의 증거가 됐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쟁점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후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경기 · 연습용 면책은 운행 목적과 실제 운행 행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가치가 인정됐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쟁점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차 음주면책은 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사실로 판단한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보험 면책은 따로 간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가 상대 차량과 충돌해 다친 경우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은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눠 본다. 차주는 상대 차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측 과실을 안는다.
기각(신청인 주장 배척)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
쟁점 버스 기사가 급차선 변경한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가 사망했고 민사 과실은 20%로 합의됐지만 형사 처벌 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형사합의금 담보는 사망 결과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형사책임과 실제 합의 · 지급이 요건으로 읽힌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쟁점 차량 등록 명의자가 채무 담보로 차를 넘기고 그 차가 제3자를 거쳐 신청인에게 양도돼 신청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중, 신청인이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 고지) 든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자 대인배상Ⅰ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실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려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세우면 계약 무효와 보험료 몰수,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부지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쟁점 고철업을 공동 운영하며 피보험차량을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대인배상I · II를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대인배상의 타인성은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한다. 동업자 · 공동사용자는 자기신체사고로만 처리될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시동 켜고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쟁점 창고 안에 시동을 켠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세운 영업용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 골절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적재함 위 사고라고 모두 자기신체사고가 되지는 않는다. 차량 장치(적재함 · 리프트 · 문 등)가 사고에 기여했는지가 갈림길이며,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안(2022다266522)처럼 장치와 연관되면 인정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벼를 트럭에 옮기려 농로를 오르던 콤바인 전도 사망 —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기계로 사용 중"이라 운전자보험 면책
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벼베기를 하다 콤바인 컨테이너에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려고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전도돼 압사한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농기계 사고의 작업기계 면책은 기계의 성격(이동용 겸용인지 작업 전용인지)과 작업의 연속성으로 판단했다. 같은 사례집에서 경운기를 모판 운반에 쓰던 중 사고는 교통승용구로 인정한 결정(제2004-62호)도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이민 간 지인의 차를 2년간 맡아 두고 수시로 몰다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기각
쟁점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무보험 차량을 2년간 보관 · 관리하던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제외되는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가. 설명의무 위반은 있는가.
판단 기준 "다른 자동차"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따진다. 차량손해 추가특약을 따로 든 사실이 특약 내용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형 회사 차를 열쇠까지 맡아 오래 써 온 동생 —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어도 운행자라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쟁점 기업 대표인 형의 업무용 차를 동생이 평소 출퇴근 · 개인 용도로 써 오다가, 해수욕장 장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일행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탔다가 다친 경우, 동생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어서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타인성은 사고 순간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평소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누가 가졌는지로 판단됐다. 긴급출동 요청 기록 같은 보험회사 기록이 운행 실태의 증거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전봇대 충돌, 자차 미가입이라 수리비 약 6백만원 자부담 —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 아님
쟁점 이륜차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빌린 대여자동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수리비 약 6백만원을 부담한 경우, 이륜차 보험회사(대물배상)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 자차 미가입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는가.
판단 기준 대차료는 "빌리는 비용"까지이고 빌린 차로 낸 사고의 손해는 별개로 봤다. 렌터카의 자차 가입 여부는 피해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문제로 정리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외 면책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가 특약상 "가족(자녀)"에 들어가는가. 대리점이 친딸이 아니어도 보상된다고 했다는 주장(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는가.
판단 기준 가족한정 특약의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의 열거(출생 · 입양)로 읽는다 — 같이 살아도 의붓자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설명의무 다툼은 청약서 · 수령확인서의 자필서명이 결론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그 운전자 사망 — 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10%
쟁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승용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숨진 경우, 1차 추돌을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2차 사고의 과실책임(10%)이 있는가.
판단 기준 연쇄 추돌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멈춘 차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원인이어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만큼 과실이 남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활어 판매 트럭을 시동 켠 채 두었다가 흉기 든 사람에게 절취 — 보유자의 운행자성 · 민법상 과실이 없어 피해 택시에 대한 보상 책임 없음
쟁점 활어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적재함에서 회를 썰던 차량 보유자의 트럭을, 경찰과 대치하던 사람이 흉기를 들고 훔쳐 달아나다 택시를 들이받은 경우, 보유자에게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절취 차량 사고의 보유자 책임은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시동을 둔 이유 · 차와의 거리 · 절취 예견 가능성으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대리점이 몰래 26세 특약을 30세로 바꿨다" — 영수증의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에 이의가 없었고 다른 차도 30세 · 48세 특약이라 동의한 변경
쟁점 2000년부터 만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다 2005년 갱신부터 만30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바뀐 자동차보험에서, 만26세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계약자가 대리점이 동의 없이 연령특약을 바꿨다고 주장한 경우, 변경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판단 기준 연령특약 변경 동의는 서면이 없어도 영수증 기재에 대한 무이의 · 다른 계약의 특약 선택 같은 정황으로 인정됐다.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만 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
쟁점 폐석 가공업체가 덤프트럭 소유자와 시간당 14,500원의 중기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 · 중식을 제공하며 작업을 지시하던 중, 차주가 직접 운전한 트럭의 올려진 적재함이 업체의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했다. 업체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건설기계 임대에서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임차인의 지휘를 받으면 사용자 관계가 인정돼 임차인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 밖이다. 기사 딸린 임대에서 차주가 임대인에 그쳤던 제2005-42호 · 제2011-19호와 갈린다 — 누가 운전했고 누가 지시받았는지가 핵심.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
쟁점 철거업체가 공장 철거에 투입한 타이어식 굴삭기(피보험자동차)가 작업 공간을 확보하다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지면서 담 밖에 주차된 차 6대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관리하던 중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으로 들었어도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졌다. 작업을 위한 조정 중 사고도 공사수행 중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 하차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지만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아님
쟁점 계약자의 모친이 계약자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운전자가 후진해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는가.
판단 기준 "용법에 따른 사용 중"과 "자동차에 기인"은 따로 따진다 — 내리다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둘째 요건이 안 됐다. 사고 직후 접수 녹취 · 첫 진료기록이 경위 판단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빌려 간 회사의 지휘 아래 굴삭기를 몰다 그 회사가 빌린 천공기 파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
쟁점 굴삭기 소유자(기명피보험자)가 굴삭기를 빌린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직접 운전하다가 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쓰던 천공기를 파손한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는가. 그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판단 기준 "사용자"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으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지배로 판단했다.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4-75호)과 비교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정차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에 걸려 넘어짐 — 운행 중이지만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상해 부지급
쟁점 시동을 켠 채 잠시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기울면서 문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을 입은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하차 중 사고는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자동차 고유 위험과 이어지는지에서 갈린다. 같은 사례집의 투석 실명 사안(제2005-43호)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음주 과속으로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와 충돌 — 자기 차로를 시속 30~40km로 가던 상대 차는 신뢰의 원칙상 과실 없음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경우, 자기 차로를 따라 오던 상대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 차 과실은 "침범을 미리 볼 수 있었는가"로 갈린다 — 이미 침범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고 · 감속 · 피행 같은 방어운전 의무가 생긴다고 위원회도 짚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 가해자가 아니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으면 형사합의지원금 없음
쟁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신호를 지켜 진행하다 신호를 어긴 자전거와 부딪혔고 자전거 운전자가 50여 일 뒤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합의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사고라는 결과만으로 나오지 않고 가해자 지위 · 실제 형사합의 ·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지금 특약은 문언 ·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트럭에 실은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조작하다 함께 마당으로 추락 — 적재한 콤바인은 자동차의 "당해장치"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아님
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 적재함에 실린 콤바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적재함은 고유장치지만 그 위에 실린 화물(기계)은 장치가 아니었다 — 화물을 다루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폭 4m 중앙선 없는 길에서 만취 이륜차가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음 — 상대 차가 길 가운데로 다녔어도 예견 · 회피 불가, 치료비 지불보증 없음
쟁점 중앙선 없는 폭 4m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이륜차를 몰던 신청인이 마주 오다 멈춘 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개울로 떨어진 경우, 상대 차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다녔다는 이유로 상대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판단 기준 상대 차가 우측통행을 다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지해 있었고 회피 여지가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 자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현장 사진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출퇴근용으로만 허락된 회사 냉동탑차를 직원 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다 추락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회사가 운행자성을 잃어 보상 불가
쟁점 회사가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먼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에게 운전시켰다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해 회사(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가.
판단 기준 같은 무단운전이라도 운전자가 소유자의 종업원이고 동승자가 권유받아 탄 사안(제2001-51호)에서는 운행자성이 남는다고 봤다 — 동승자의 인식과 운전자 · 소유자의 관계가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 사망 — 가해자인 운전자가 상속받은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보험금 청구 불가
쟁점 배우자와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두 사람이 숨진 운전자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다며 자기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가족 동승 사고에서 상속인이 제3자이면 혼동이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가해 운전자 자신이면 소멸한다 — "누가 상속받느냐"가 기준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후송 중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환자 — 운행 중 사고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지급책임 없음
쟁점 구급차로 후송되던 환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의 다른 차에 치여 대퇴골이 골절된 경우, 구급차 쪽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운행 중"과 "운행으로 말미암은"은 다르다 — 차가 달리는 중이어도 사고 원인이 운행이 아니라 관리 소홀이면 대인배상Ⅰ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갓길에 차폭등을 켜고 선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 앞차 운전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20% 합의서를 썼어도 앞차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음
쟁점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를 뒤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차 운전자(피신청인의 피보험자)가 뒤차 보험회사와 "자기 과실 20%"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썼다면, 앞차 보험회사는 뒤차 동승자 치료비를 그 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사고 뒤 상대 보험회사와 쓴 과실 합의서는 내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책임보험의 지급 근거는 합의서가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
고속도로에 떨어진 앞 차량 적재물로 둘째 차가 급정거, 셋째 차가 추돌 —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어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쟁점 앞 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바로 뒤 차가 급제동했고(앞차와 추돌 없이 정지),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차가 둘째 차를 추돌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준 낙하물이 연쇄 사고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중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뒤차의 추돌은 뒤차 자신의 안전거리 문제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각하 · 그 밖 7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면허 없는 사람이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동승했다 부상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여서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
쟁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료 · 기름값을 내고 후배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놀러 가다 조수석에서 다친 경우,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명의만 빌린 실질 임차인은 동승 중 다쳐도 허락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됐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차를 썼는지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혼자 넘어진 승객 —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본 옛 결정
쟁점 버스가 정류장 5~10m 전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운행 중"과 "운행으로 말미암아"를 나눠 본 결정이다. 그 뒤 대법원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 자살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고(2021다257705), 지금 자배법 제2조는 운행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현행 법령 ·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검찰 송치 뒤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 — 지급사유가 "공소제기"라 기소 전 단계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대상 아님
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기소의견 송치된 뒤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 대상인가.
판단 기준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구속 · 공소제기 · 약식기소 뒤 공판 회부"처럼 지급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공소제기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퇴근 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 매월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책
쟁점 승용차용으로 등록된 자기 차로 부업 배달을 하다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의 면책사유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영업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판단 기준 차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이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이면 면책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배달 등 반복적 영리 운전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하라고 안내했다.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쟁점 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영업손실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판단 기준 자동차보험 대물 답변의 숫자는 여기서 가져오되,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약관과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같이 단다.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님), 사업장이 부서져 휴업한 영업손실은 세법상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다(표준약관 별표 2 대물 5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무죄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도주 면책을 기소만으로 적용할 수 없어 지급하도록 지도
쟁점 운전자보험이 도주 · 음주 · 무면허 운전 사고를 면책으로 정했을 때, 그 혐의로 공소제기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보험자에게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거절할 수 있나.
판단 기준 도주 · 음주 · 무면허 면책은 "기소"가 아니라 "확정판결"로 판단한다는 기준이다.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방어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근거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지급(가입자 쪽)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
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
쟁점 자동차가 갓길 보행자를 백미러로 쳐 손에 든 가방이 튕겨 나가며 안에 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대물배상의 "통행인 소지품" 면책은 물건의 성질과 휴대 방식으로 판단됐고, 휴대전화도 소지품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험회사 승(대물보상 책임 없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다른 주제의 결정 결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