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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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쪽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상대 보험사 직접청구권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같은 3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그래서 날짜 관리가 필요한 건 맞아요. 치료비 지급은 의미가 있어요.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라,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어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승인 뒤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니 "마지막 지급일"이 기준점이 돼요. 다만 보험사 지급으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시효까지 함께 멈추지는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경로는 조문이 있는 것들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민사조정(민사조정법 제35조), 소송(민법 제168조). 반대로 회사 재심사 · 금감원 민원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는 중단 조문이 없어요. 소송 밖에서 청구서를 보내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아요(민법 제174조). 할 일은 이래요. 보험사 지급 내역서로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 확인 → 사고일 · 수술일 · 진단일을 표로 정리 → 날짜가 빠듯하거나 지급이 끊길 기미가 있으면 중단 조문이 있는 경로를 골라요. 이 건이 언제 완성되는지는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도 판례가 갈린 지점이라 같이 적어 둘게요.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를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에요. 만 15개월에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언어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 전에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본 원심을 깬 판결이 있어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반면 입원 중 추간판탈출증 진단 때 이미 사고와의 관련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른 소송이 끝난 때로 본 원심을 깬 사건도 있어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허리 진단을 사고 직후에 받았다면 그 무렵을 기준으로 다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 상해보험 후유장해)은 따로 세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난 때부터,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어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그래서 표를 세 줄로 만드세요. 가해자 본인, 상대 보험사 직접청구, 내 보험. 줄마다 기산점 후보 날짜(사고일 · 첫 진단일 ·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를 적고 가장 이른 날짜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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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