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6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청약 때 회사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설명 · 안내하도록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심평원비급여 가격 미리 알 수 있나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여행자보험 특약 설명 의무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두 제도를 설명한다. 공개제도는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비교 · 공개하는 것이고, 사전설명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 2이 조문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아니라 회사의 안내 의무다. 해외여행 특약에서도 보상 대상은 국내 의료기관의 비급여이므로, 귀국 후 치료받을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된다.
- 3청구 단계에서는 제1조 두 번째 표의 진료비 확인제도(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항목이 실제로 급여 대상이었는지 심평원에 확인)와 이어진다. 국내 실손 특약1 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7조에 있고, 해외여행 특약에는 보험료 계산 조문이 없어 번호가 하나씩 당겨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약 때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다툼이 아니라 설명의무 · 불완전판매의 문제로 다뤄진다. 여행자보험은 공항 · 온라인에서 짧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특약 가입 여부와 안내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귀국 후 치료받을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의 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청약 때 이 두 제도를 안내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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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문은 원칙을 정합니다. 내 계약의 특약 · 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문이 내 경우에 어떻게 읽히는지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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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