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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특별약관1 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피보험자 사망 특약 소멸여행 중 사망 병원비 청구여행자보험 사망 후 보험료 환급사망한 가족 여행자보험 청구실손 특약 소멸

조문 원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실손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생길 수 없으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22조(계약의 소멸)와 같은 문언이다.
  • 2"그 때부터"이므로 소멸은 장래를 향한다. 사망 전에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의 청구권은 남고, 청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한다. 보험료 환급은 기본형 제32조(보험료의 환급)의 방법을 따른다.
  • 3해외여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 특약(의료비)과 별도로 상해사망 담보 등 다른 담보의 지급 문제가 따로 생긴다. 이 조문은 비급여 의료비 특약이 소멸한다는 것만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 전 국내 입원의 비급여를 상속인이 청구할 때 상속 관계 서류와 대표 청구인 지정이 요구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7조에 따라 3년이며, 각 의료비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센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받은 치료비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의 소멸은 "그 때부터"이므로 사망 전에 발생한 의료비의 청구권은 남는다. 청구 절차와 서류는 이 특약이 준용하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의 청구 조문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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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