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0.0 소장의 크론병
Crohn’s disease of small intestin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130
원문 목록
- K50.0소장의 크론병V130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몇 달 사이 보험 여러 개 들었다고 무효 소송이 들어왔어요답변 7
- Q보험사 소장을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곤란해요답변 3
- Q공소장 없이 사고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답변 3
- Q인도 공사 구간 임시 발판에서 미끄러졌는데 공사업체 책임인가요 구청 책임인가요답변 6
- 글교통사고 원인 분석은 변호사법상 감정이 아니다 — 분석과 대리의 경계(93도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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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