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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7. 부위

체간골의 장해

항목 2개 · 지급률 10~15%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체간골의 장해는 어깨뼈(견갑골) · 골반뼈(장골 · 제2천추 이하 천골 · 미골 · 좌골) · 빗장뼈(쇄골) · 가슴뼈(흉골) ·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것만 다루고, 어깨뼈 · 골반뼈는 15%, 쇄골 · 흉골 · 늑골은 10% 두 항목뿐이다. 다섯 뼈를 모두 하나의 신체부위로 본다.

이 부위를 찾는 말쇄골 골절 후유장해 10%골반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갈비뼈 골절 후유장해늑골 골절 보험금 후유장해견갑골 골절 후유장해미골 골절 후유장해 70도흉골 골절 후유장해골반 부정유합 후유장해 15%체간골 장해 각변형 20도쇄골 부정유합 보험금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7-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7-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체간골이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육안으로 변형(결손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중 하나를 말한다.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 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골절 자체는 항목이 없다. 뼈가 붙은 뒤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남아 있어야 한다.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은 각 변형 20° 이상이 "뚜렷한 기형"이고, 골반뼈는 천장관절 또는 치골결합부가 분리된 채 치유됐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육안으로 변형(결손 포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각 변형 20° 이상, 미골은 골절 · 탈구로 각 변형 70° 이상 — 이 중 하나다.
  • 2갈비뼈는 개수 · 정도 · 부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장해로 본다. 다발성 늑골 기형이라도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한다. 갈비뼈 다섯 대가 부러졌어도 항목은 하나(10%)다.
  • 3체간골은 기능장해 항목이 없다. 쇄골 부정유합으로 어깨 운동이 제한되면 팔의 장해(8번, 어깨관절 운동범위)로, 골반 골절 뒤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 다리의 장해(9번, 단축 · 과신장)로 따로 평가한다. 체간골과 팔 · 다리는 다른 부위이므로 합산 대상이다.
  • 4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점이 척추와의 경계다. 제1천추까지는 척추(6번), 그 아래는 체간골(7번)이다. 미골 골절 뒤 통증만 남고 70° 이상의 각 변형이 없으면 항목에 닿지 않는다.
  • 5판정 시기는 총칙에 따라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이 기준이다. 팔 · 다리와 달리 이 부위 판정기준에는 내고정물 제거 뒤 평가한다는 문언이 없어, 금속판이 남아 있는 상태의 방사선 각 변형으로 평가하게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각 변형 20° 의 측정. 판정기준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라고만 정하고 어느 촬영 방향 · 어느 축을 재는지는 적지 않았다. 쇄골 · 늑골처럼 굽은 뼈는 촬영 각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보험사 의료자문과 주치의 측정이 갈리는 지점이고, 골반은 "육안으로 변형을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라는 문언이 각 변형 20° 와 함께 붙어 있다.
  • 2늑골 다발 골절의 합산 불가. 여러 대가 부러져 각각 변형이 남아도 판정기준은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하라고 명시한다. 늑골 골절이 흉복부 장기 손상(폐 절제 등)으로 이어졌다면 12번 부위에서 따로 보고, 그쪽은 체간골과 다른 부위라 합산된다.
  • 3골절은 있는데 변형이 없는 경우. 체간골 항목은 기형만 있으므로 잘 붙은 골절은 장해가 아니다. 이때 골절진단비 · 수술비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를 나눠 봐야 하고, 옛 약관 사안이지만 제2011-55호(코뼈 비관혈 정복술)가 수술비의 "수술" 정의를 넓게 읽은 것처럼 각 담보의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 4보험기간 뒤에 나온 기형 진단. 대법원 2013다43956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보험기간이 지난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제2018-6호도 만기 뒤 진단을 인정했다. 반대로 시효는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가므로(2019다214248)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하느라 보험 청구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 된다.
  • 5사고 전 같은 뼈에 기형이 있던 경우. 기왕장해 차감은 약관에 조항이 있어야 하고(2012다25890), 조항이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2014다229917). 체간골은 판정기준에 척추 같은 관여도 규정이 없어 총칙과 약관 본문의 차감 조항으로만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Q.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졌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갈비뼈는 개수 · 부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장해로 보고,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 남아야 뚜렷한 기형(10%)입니다. 다발성이라도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것 하나로 평가합니다. 잘 붙어 변형이 없으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쇄골 골절 뒤 어깨가 잘 안 올라가면 어느 항목인가요?
쇄골 자체는 각 변형 20° 이상의 기형(10%)만 항목이 있고 기능장해 항목이 없습니다.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은 팔의 장해(8번)에서 정상 운동범위의 3/4 · 1/2 · 1/4 이하 기준으로 따로 평가하며, 체간골과 팔은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합니다.
Q. 꼬리뼈(미골) 골절도 후유장해가 있나요?
제2천추 이하 천골과 미골은 체간골(골반뼈)로 봅니다. 미골은 골절 · 탈구로 방사선 검사상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경우가 뚜렷한 기형(15%)이고, 통증만 남은 경우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