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8. 부위
팔의 장해
항목 9개 · 지급률 5~10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팔의 장해는 손목 이상 절단(두 팔 100% · 한 팔 60%) · 3대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 기능장해(30 · 20 · 10 · 5%) · 가관절(20 · 10%) · 뼈의 기형(5%) 네 갈래이고, 좌 · 우 팔은 다른 부위다. 한 팔의 관절마다 지급률을 합산하되 팔과 손가락을 합쳐 60% 가 한도다.
이 부위를 찾는 말어깨 회전근개 파열 후유장해팔꿈치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손목 골절 후유장해 5%어깨 인공관절 후유장해 20%상완골 골절 가관절 후유장해팔 관절 운동범위 후유장해 기준오십견 후유장해 보험팔 후유장해 60% 한도요골 골절 후유장해 기형 15도후유장해 진단 내고정물 제거 후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 번호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8-1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8-2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8-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8-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5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8-6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7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8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8-9 |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원문)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팔이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란 손목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를 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관절 기능장해는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얼마로 줄었는가로 정한다 — 3/4 이하면 약간(5%), 1/2 이하면 뚜렷한(10%), 1/4 이하면 심한(20%), 완전 강직이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30%)이다.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따른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삽입한 관절은 운동범위와 관계없이 심한 장해(20%)다.
- 2신경손상으로 인한 관절 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MMT)과 근전도로 잰다. 근전도상 완전손상이면서 MMT 0등급이면 30%, 완전손상에 1등급(trace)이면 20%, 불완전손상에 2등급(poor)이면 10%, 불완전손상에 3등급(fair)이면 5%다.
- 3평가 시점에 두 가지 전제가 붙는다. 골절부의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평가한다.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니다.
- 4가관절은 충분한 경과와 골이식술 등 유합에 필요한 수술을 했는데도 붙지 않는 불유합이고,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상완골에 남거나 요골 · 척골 두 뼈 모두에 남으면 뚜렷한(20%), 요골 · 척골 중 하나면 약간의(10%) 장해다. 뼈의 기형(5%)은 상완골 또는 요골 · 척골이 부정유합돼 각 변형이 15° 이상 남은 경우다.
- 5지급률 결정 — 한 팔의 3대 관절 중 둘 이상에 기능장해가 있으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1상지(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 한도다.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팔 장해는 신경계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하나의 신경 손상에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나온 경우. 제2010-104호는 자전거 사고로 상완신경총이 손상돼 우측 견관절 심한 장해(8-4, 20%)와 5개 손가락 뚜렷한 장해(10-4, 30%)가 남은 사안에서, 팔과 손가락은 별개 부위이고 전형(whole arm type)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으며 약관도 상지는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하므로 파생장해 항변을 물리치고 50%를 인정했다.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도 180일 규정에 비추어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 2신경계 장해와 파생한 팔 · 손가락 장해의 계산 순서. 대법원 2013다90891은 경추척수증(신경계 13%)에서 파생한 우측 팔 관절 20% · 양손 손가락 30% + 30% 를 원심이 나란히 비교해 30%만 적용한 것을 파기하고, 파생 장해들을 먼저 합산(1상지 60% 한도)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고 파생 관계 없는 다른 부위(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하면 100%가 된다고 봤다.
- 3내고정물을 빼기 전에 받은 진단. 판정기준은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하라고 정하므로, 금속판이 있는 상태의 운동범위 측정은 보험사가 "제거 후 재평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있는 상태로 평가한다.
- 4사고 전부터 같은 팔 · 손에 장해가 있던 경우. 대법원 2012다25890은 왼손 엄지 지관절 근위지 2/3 가 이미 절단된 사람이 기계톱 사고로 정중신경이 파열돼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30%)가 남은 사안에서, 보장개시 전 후유장해를 지급된 것으로 보아 차감한다는 특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2014다229917은 같은 취지의 차감 조항이라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5인공관절이 곧 심한 장해(20%)라는 규정. 관절치환술을 받으면 운동범위와 무관하게 8-4 에 해당한다. 제2011-27호는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원질환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한 수술비 사안인데, 장해 쪽에서는 최초 치환술로 이미 심한 장해가 성립하므로 재치환술이 지급률을 바꾸지 않는다.
- 6운동범위를 능동으로 재는가 수동으로 재는가, 반대쪽 팔과 비교하는가. 판정기준은 산재법 시행규칙의 정상각도 · 측정방법을 따르라고만 정한다. 다리의 동요관절에서 정상 쪽과 비교하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팔의 운동범위에는 건측 비교 문언이 없어, 진단서에 측정 방법과 양측 값이 함께 있어야 재측정 다툼이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깨 · 팔꿈치 · 손목 관절이 어느 정도 안 움직여야 후유장해인가요?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상 운동범위 대비 3/4 이하이면 약간의 장해(5%), 1/2 이하이면 뚜렷한(10%), 1/4 이하이면 심한(20%), 완전 강직이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30%)입니다.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전도와 도수근력검사(MMT)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Q. 금속판을 아직 빼지 않았는데 장해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 판정기준은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캐스트 고정으로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 Q. 어깨와 손가락에 함께 장해가 남으면 합산되나요?
- 팔과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이고 판정기준은 1상지(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견관절 20%와 5개 손가락 30%가 남은 사안에서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50%로 봤습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장해 차감
-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
- 손가락의 장해
-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