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 간병 관련 진단비 담보 중에는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처럼 공적 판정을 지급사유로 삼는 것이 있다. 이런 담보는 장해나 질병 상태 자체가 아니라 판정이라는 절차를 보험사고로 둔다.
대법원은 약관이 그 의미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로 정했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였더라도 등급 판정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해 계약이 소멸했으면 보험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이 담보에서는 판정 신청 시점과 판정일, 보험기간과 사망 시점의 관계가 핵심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간병보험금 등의 지급사유로 적지만 구체적 요건은 상품 약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