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급여 항목도 환자가 전액을 내게 된다. 표준약관(2026-08) 실손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제53조 · 제5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 제15조 ·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한다.
기본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이 계산에 넣는다. 법령이나 의료기관의 감면을 받았으면 40% 규정 대신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일반 산식을 적용한다.
옛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문언을 두고 자동차보험이나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도 40% 계산에 드는지가 다퉈졌고, 분쟁조정은 문언이 다의적이라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본 예가 있다. 지금 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약관 시점을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