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 가입 등"이라 부른다. 관광사업은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테마파크업 ·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나뉜다(제3조).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시행규칙에 맡겨져 있다. 보험 · 공제와 영업보증금이 나란히 있어 사업자가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할 곳이 달라진다.
시행규칙 제18조가 업종별로 정한다. 여행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 ·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기획여행을 하려면 추가로 보증보험 등을 갖춰야 한다.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별표가 정한다. 야영장업자는 야영장 시설의 재난 ·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야 한다. 테마파크업은 허가 · 신고 때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를 낸다(제7조 · 제11조).
실무에서는 계약의 성격부터 나눈다. 여행업의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은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이고, 여행 중 사고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친 여행자 사건에서,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며 여행사가 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9조 위반은 제35조의 등록취소 · 사업정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