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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관광사업자 보험 · 영업보증금 (관광진흥법 제9조)

여행업 보증보험 · 여행사 보증보험 · 야영장 책임보험 · 캠핑장 배상책임보험 · 관광진흥법 보험 가입

관광사업자 보험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사업 관련 사고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 공제 또는 예치하는 영업보증금이다.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등이나 영업보증금을, 야영장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갖춰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 가입 등"이라 부른다. 관광사업은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테마파크업 ·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나뉜다(제3조).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시행규칙에 맡겨져 있다. 보험 · 공제와 영업보증금이 나란히 있어 사업자가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할 곳이 달라진다.

시행규칙 제18조가 업종별로 정한다. 여행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 ·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기획여행을 하려면 추가로 보증보험 등을 갖춰야 한다.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별표가 정한다. 야영장업자는 야영장 시설의 재난 ·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야 한다. 테마파크업은 허가 · 신고 때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를 낸다(제7조 · 제11조).

실무에서는 계약의 성격부터 나눈다. 여행업의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은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이고, 여행 중 사고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친 여행자 사건에서,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며 여행사가 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9조 위반은 제35조의 등록취소 · 사업정지 사유다.

약관 · 법령에서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 법률 제21087호, 2026-05-12 시행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12-29 시행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4호 — 법률 제21087호, 2026-05-12 시행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증과 배상책임의 구분.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은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장치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여행 중 신체 사고의 배상은 여행업자가 별도로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로 갈린다.
  • 2이행보조자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의 숙박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며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도 원보험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3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86550은 해외 기획여행 중 현지 운전기사 과실 사고로 다친 여행자의 국내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통신비를, 귀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 4야영장 사고의 범위. 야영장업자의 책임보험은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적는다(제18조 제6항). 시설 밖 활동이나 이용자 자신의 장비로 인한 사고가 담보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 5유지 의무. 여행업자는 사업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보증보험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고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가 청구 상대를 바꾼다.

확인할 것

  • 사업자가 든 보증보험 · 공제 · 배상책임보험의 증권과 약관(담보 사고 · 기간 ·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 사업자의 업종(여행업 · 기획여행 · 야영장업 · 테마파크업)과 등록 · 허가 내용을 확인한다.
  • 여행 계약서 · 일정표 · 결제 내역으로 사고가 계약 일정 안에서 났는지 정리한다.
  • 영업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예치처(관광협회)와 배상금 지급 절차(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18조 제5항)를 확인한다.
  •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약관을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기획여행의 보증보험 등은 일반 여행업 보증보험 등에 "추가로" 드는 것이다(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여행자 본인의 상해 · 질병은 여행자보험의 영역이다. 이 항목은 사업자가 드는 보험 · 보증만 다룬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사업자 보험 · 영업보증금 (관광진흥법 제9조)이란 무엇인가요?
관광사업자 보험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사업 관련 사고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 공제 또는 예치하는 영업보증금이다.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등이나 영업보증금을, 야영장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갖춰야 한다.
Q. 관광사업자 보험 · 영업보증금 (관광진흥법 제9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증과 배상책임의 구분.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은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장치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여행 중 신체 사고의 배상은 여행업자가 별도로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로 갈린다. 이행보조자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의 숙박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며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도 원보험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86550은 해외 기획여행 중 현지 운전기사 과실 사고로 다친 여행자의 국내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통신비를, 귀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Q. 관광사업자 보험 · 영업보증금 (관광진흥법 제9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업자가 든 보증보험 · 공제 · 배상책임보험의 증권과 약관(담보 사고 · 기간 ·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2. 사업자의 업종(여행업 · 기획여행 · 야영장업 · 테마파크업)과 등록 · 허가 내용을 확인한다. 3. 여행 계약서 · 일정표 · 결제 내역으로 사고가 계약 일정 안에서 났는지 정리한다. 4. 영업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예치처(관광협회)와 배상금 지급 절차(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18조 제5항)를 확인한다. 5.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약관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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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