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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 렌트 장비 파손 여행 · 여행 중 빌린 물건 · 여행 중 남의 물건 파손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은 여행자보험에서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빌리거나 맡은 물건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배상책임, 세대 구성원 · 여행에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힌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 것은 배상책임보험 일반의 관리재물 면책과 같은 구조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부딪쳐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물어준 사건에서 관리재물 면책을 적용했다. 여행사 직원이 대리해 가입했고 이 면책이 배상책임 특약에 공통된 일반 조항이라 설명이 없었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고, 상대방 제트스키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됐다(제2005-34호).

렌터카 · 레저 장비 · 숙소 비품처럼 빌려 쓰는 물건의 손해는 이 담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빌릴 때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이나 별도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의 관리재물 면책과 같은 구조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빌린 물건의 손해. 금감원 제2005-34호는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물어준 사건에서 관리재물 면책을 적용했다. 같은 사고의 상대방 제트스키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돼, 한 사고 안에서도 피해 재물의 소유자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 2설명의무. 같은 결정은 여행사 직원이 대리해 가입했으므로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보고(상법 제646조), 이 면책이 동종 배상책임 특약에 공통된 조항이라 설명이 없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다.
  • 3보상하지 않는 상대. 금감원 안내는 직무 수행 중 배상책임, 세대 구성원 · 여행에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외 대상으로 들었다. 가족여행 중 가족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이 담보로 해결되지 않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 손해를 입은 물건이 누구 것인지(본인 · 빌린 것 · 동행 가족 · 제3자) 먼저 정리한다.
  • 상대방에게 배상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현지에서 작성한 사고 확인서 · 수리 견적 · 지급 영수증을 받는다.
  • 대리인(여행사 ·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면 가입 경위와 받은 약관 · 요약서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은 여행자보험에서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빌리거나 맡은 물건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Q.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빌린 물건의 손해. 금감원 제2005-34호는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물어준 사건에서 관리재물 면책을 적용했다. 같은 사고의 상대방 제트스키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돼, 한 사고 안에서도 피해 재물의 소유자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설명의무. 같은 결정은 여행사 직원이 대리해 가입했으므로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보고(상법 제646조), 이 면책이 동종 배상책임 특약에 공통된 조항이라 설명이 없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다. 보상하지 않는 상대. 금감원 안내는 직무 수행 중 배상책임, 세대 구성원 · 여행에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외 대상으로 들었다. 가족여행 중 가족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이 담보로 해결되지 않는다.
Q.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2. 손해를 입은 물건이 누구 것인지(본인 · 빌린 것 · 동행 가족 · 제3자) 먼저 정리한다. 3. 상대방에게 배상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현지에서 작성한 사고 확인서 · 수리 견적 · 지급 영수증을 받는다. 4. 대리인(여행사 ·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면 가입 경위와 받은 약관 · 요약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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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