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다친 여행자가,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려워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국내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 같은 추가 비용은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다(2018다286550).
자유시간 사고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소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에서, 상품 안내서에 부대시설 이용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부대시설 제공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제2014-11호).
피해자 쪽 사정으로 책임이 줄 수 있다. 2018다286550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을 이유로 여행업자의 책임이 제한됐다. 여행자보험의 보상과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은 따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