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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물 재해보험 · 농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에 자연재해 · 조수해 · 화재 · 고시된 병충해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정한 네 가지 재해보험(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양식수산물) 가운데 하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는 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농업용 시설물의 자연재해 · 병충해 · 조수해 · 질병 ·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 어업용 시설물의 자연재해 · 질병 · 화재(어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정의한다. 재해보험은 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네 가지이고(제4조),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5조). 가입자는 고시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다(제7조, 시행령 제9조).

보상하는 재해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다. 농작물 · 임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목적물별로 고시하는 병충해다. 사업은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보험회사가 장관과 약정을 맺어 하고(제8조), 정부는 보험료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가 고시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하고(제11조),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사실 확인과 보험가액 · 손해액 평가를 맡는다(제11조의3). 보험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제12조).

실무의 갈림길은 손해평가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고 담당 평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평가로도 풀리지 않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1조의8, 2025-08-14 개정). 같은 법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건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3호는 청약 전 이상조류 속보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해, 속보의 위험과 실제 폐사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약관 · 법령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 ·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 제5조(보험목적물) 제1항 — 법률 제21023호, 2026-08-15 시행

제2조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 — 법률 제21023호, 2026-08-15 시행

제11조의3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8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농작물 · 임산물, 가축) — 대통령령 제36555호, 2026-08-15 시행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상하는 재해인가. 별표 1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해를 자연재해 · 조수해 · 화재와 목적물별로 고시하는 병충해로 적는다. 병충해는 고시된 것만 들어가므로 품목별 고시와 약관을 함께 본다.
  • 2손해평가와 재평가. 가입자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담당 평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의8 제1항). 재평가 뒤에도 이견이 남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한다(같은 조 제2항).
  • 3면책과 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3호(양식수산물재해보험)는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 면책을 두고, 보험계약일을 청약서 작성일로 읽은 뒤 그 시점 속보의 빈산소수괴와 실제 폐사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 4가입자 요건. 가입자는 고시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다(제7조, 시행령 제9조). 실제 경작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 5수급권 보호의 예외.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예외다(제12조 제1항).

확인할 것

  •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 증권 · 약관(품목 · 보상하는 재해 · 자기부담 ·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 피해 일시와 원인이 된 기상 · 병충해 · 조수해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 사진을 남긴다.
  • 손해평가 현장에 입회하고 평가 결과와 그 산정 근거를 받아 둔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 요청과 평가자 교체 요구(제11조의8)를 서면으로 남긴다.
  • 같은 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제19조 제3항).

자주 헷갈리는 것

  • 손해평가사는 이 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자격으로,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와 근거 · 업무 범위가 다르다(유사 자격 항목 참조).
  • 풍수해보험과 같은 목적물에 함께 들면 이 보험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제19조 제3항).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이란 무엇인가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에 자연재해 · 조수해 · 화재 · 고시된 병충해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정한 네 가지 재해보험(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양식수산물) 가운데 하나다.
Q.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상하는 재해인가. 별표 1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해를 자연재해 · 조수해 · 화재와 목적물별로 고시하는 병충해로 적는다. 병충해는 고시된 것만 들어가므로 품목별 고시와 약관을 함께 본다. 손해평가와 재평가. 가입자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담당 평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1조의8 제1항). 재평가 뒤에도 이견이 남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한다(같은 조 제2항). 면책과 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3호(양식수산물재해보험)는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 면책을 두고, 보험계약일을 청약서 작성일로 읽은 뒤 그 시점 속보의 빈산소수괴와 실제 폐사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Q.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 증권 · 약관(품목 · 보상하는 재해 · 자기부담 ·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2. 피해 일시와 원인이 된 기상 · 병충해 · 조수해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 사진을 남긴다. 3. 손해평가 현장에 입회하고 평가 결과와 그 산정 근거를 받아 둔다. 4.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 요청과 평가자 교체 요구(제11조의8)를 서면으로 남긴다. 5. 같은 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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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