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는 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농업용 시설물의 자연재해 · 병충해 · 조수해 · 질병 ·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 어업용 시설물의 자연재해 · 질병 · 화재(어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정의한다. 재해보험은 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네 가지이고(제4조),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5조). 가입자는 고시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다(제7조, 시행령 제9조).
보상하는 재해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다. 농작물 · 임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목적물별로 고시하는 병충해다. 사업은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보험회사가 장관과 약정을 맺어 하고(제8조), 정부는 보험료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가 고시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하고(제11조),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사실 확인과 보험가액 · 손해액 평가를 맡는다(제11조의3). 보험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제12조).
실무의 갈림길은 손해평가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하고 담당 평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평가로도 풀리지 않으면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1조의8, 2025-08-14 개정). 같은 법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건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3호는 청약 전 이상조류 속보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해, 속보의 위험과 실제 폐사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