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는 풍수해를 자연재해 중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로, 지진재해를 지진 ·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그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라 한다. 보험목적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 시설물, 농업용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그에 부수 · 포함되는 동산이고(제4조, 시행령 제2조),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소유자다(제5조).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고(제3조), 보험회사 등이 장관과 약정을 맺어 운영한다(제6조). 국가 ·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제7조).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손해평가인이 맡는다(제16조). 가입한 목적물의 재난복구에는 국고 ·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되,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재해로 무엇이 부서졌느냐,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그 재해를 담보하느냐다. 화재보험에서 풍수해가 기본 담보인지 별도 특약인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풍수해 담보가 없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약관의 "파열" 손해로 봤고, 제2003-72호는 기본담보에 태풍 · 홍수가 든 패키지보험에서 청약서 체크만으로 화재만 담보하는 개별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태풍 침수 손해를 보상하게 했다. 두 결정 모두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