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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 정책 풍수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로 생긴 재산 피해와 지진 · 지진해일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 근거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는 풍수해를 자연재해 중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로, 지진재해를 지진 ·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그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라 한다. 보험목적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 시설물, 농업용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그에 부수 · 포함되는 동산이고(제4조, 시행령 제2조),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소유자다(제5조).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고(제3조), 보험회사 등이 장관과 약정을 맺어 운영한다(제6조). 국가 ·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제7조).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손해평가인이 맡는다(제16조). 가입한 목적물의 재난복구에는 국고 ·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되,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재해로 무엇이 부서졌느냐,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그 재해를 담보하느냐다. 화재보험에서 풍수해가 기본 담보인지 별도 특약인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풍수해 담보가 없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약관의 "파열" 손해로 봤고, 제2003-72호는 기본담보에 태풍 · 홍수가 든 패키지보험에서 청약서 체크만으로 화재만 담보하는 개별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태풍 침수 손해를 보상하게 했다. 두 결정 모두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갈랐다.

약관 · 법령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 제4조(보험목적물) · 제5조(피보험자) — 법률 제20751호, 2026-02-01 시행

제2조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 제3항 ·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1항 — 법률 제20751호, 2026-02-01 시행

제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보험목적물) ·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대통령령 제36157호, 2026-03-03 시행

제2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2조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상하는 재해인가. 제2조가 열거한 풍수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나 지진재해(지진 · 지진해일)로 생긴 재산 피해여야 한다. 같은 물 피해라도 배관 누수처럼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이면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담보의 문제다.
  • 2목적물과 피보험자. 건축물,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축물 · 시설물, 농업용 · 임업용 온실과 그 부수 동산이 대상이고(제4조, 시행령 제2조),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소유자다(제5조). 건물 소유자와 동산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지 증권을 확인한다.
  • 3일반 화재보험과의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풍수해 담보가 없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파열" 손해로 봤다. 제2003-72호는 기본담보에 태풍 · 홍수가 든 패키지보험에서 청약서의 화재위험 체크만으로 개별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태풍 침수 손해를 보상하게 하되 미납 보험료를 공제했다.
  • 4재난지원금과의 관계. 가입한 목적물의 재난복구에는 국고 ·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실제 받은 보험금이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3).
  • 5손해평가.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손해평가인이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한다(제16조). 평가 근거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이견을 다투는 출발점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풍수해보험(또는 화재 · 패키지보험의 풍수해 담보) 증권 · 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와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 피해를 일으킨 기상 상황(태풍 · 호우 · 대설 등)과 피해 일시를 기록한다.
  • 피해 직후 사진 · 영상, 수리 견적, 파손 동산 목록을 남기고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을 통지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같은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제7조 제3항).
  •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거나 받을 예정이면 보험금과의 차액 지원 관계(제34조)를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자연재해 면책 항목은 일반 보험(화재 · 자동차)이 지진 · 태풍 등을 면책으로 두는 방식을 다룬다. 풍수해보험은 반대로 그 재해를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별도 보험이다.
  •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은 목적물에 함께 들면 정부 보험료 지원이 겹치지 않는다 — 이 법 제7조 제3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이 양쪽에서 같은 취지를 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풍수해보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로 생긴 재산 피해와 지진 · 지진해일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 근거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Q. 풍수해보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상하는 재해인가. 제2조가 열거한 풍수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나 지진재해(지진 · 지진해일)로 생긴 재산 피해여야 한다. 같은 물 피해라도 배관 누수처럼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이면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담보의 문제다. 목적물과 피보험자. 건축물,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축물 · 시설물, 농업용 · 임업용 온실과 그 부수 동산이 대상이고(제4조, 시행령 제2조),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소유자다(제5조). 건물 소유자와 동산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지 증권을 확인한다. 일반 화재보험과의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풍수해 담보가 없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파열" 손해로 봤다. 제2003-72호는 기본담보에 태풍 · 홍수가 든 패키지보험에서 청약서의 화재위험 체크만으로 개별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태풍 침수 손해를 보상하게 하되 미납 보험료를 공제했다.
Q. 풍수해보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풍수해보험(또는 화재 · 패키지보험의 풍수해 담보) 증권 · 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와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2. 피해를 일으킨 기상 상황(태풍 · 호우 · 대설 등)과 피해 일시를 기록한다. 3. 피해 직후 사진 · 영상, 수리 견적, 파손 동산 목록을 남기고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을 통지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4. 같은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제7조 제3항). 5.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거나 받을 예정이면 보험금과의 차액 지원 관계(제34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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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