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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 고시원 화재배상책임보험 · 노래방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때 피해 우려가 큰 영업으로, 시행령 제2조가 범위를 정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휴게 ·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단란 ·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일부 학원, 일부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형태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옥외 영업은 빠진다. 이 업주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된다(제13조의2 제2항).

법은 보험회사 쪽 의무도 적는다.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려 하면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예외는 청약 때 안전시설 유지 · 관리 등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뿐이다(제13조의5, 시행령 제9조의5). 업주 변경이나 이중 가입 등이 아니면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없고(제13조의6),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제13조의4), 사망 · 부상으로 생긴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1조의2). 보상한도액은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한다.

실무에서는 이 보험금이 다른 보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갈린다. 대법원 2025다210218 은 고시원 화재에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되므로 합의금 중 그렇지 않은 손해(비급여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등)는 공제해야 하고, 항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액을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합의서에 손해 항목을 나눠 적는지가 이후 구상 범위를 가른다.

약관 · 법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2 — 법률 제19157호, 2024-01-04 시행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제2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항 ·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 법률 제19157호, 2024-01-04 시행

제13조의4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1항 ·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07-01 시행

제9조의3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5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시행령 제2조는 업종에 더해 영업장 바닥면적 · 층 · 주된 출입구 위치 · 수용인원을 요건으로 둔다. 같은 음식점 · 학원이라도 대상 여부가 갈리고, 대상이 아니면 이 법의 의무보험 청구 경로가 없다.
  • 2무과실 지급의 범위. 제13조의2 제1항은 과실이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한다.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업주의 민법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임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따로 다퉈진다.
  • 3체결 거부 사유. 보험회사가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청약 때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돼 있다(시행령 제9조의5). 사고 뒤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도 이 불고지 · 허위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 4건강보험공단 구상과의 관계. 대법원 2025다210218 은 고시원 화재에서 책임보험자가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공단이 구상하자,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공제하되 항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 손해액 대비 비율로 공제액을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합의서에 손해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다른 상품에 포함된 형태일 수 있다(제13조의2 제2항).
  • 영업소가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업종 · 면적 · 층 · 수용인원으로 확인한다.
  • 피해자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재산 손해를 나눠 정리하고, 시행령 제9조의3 기준과 맞춰 본다.
  • 합의를 할 때는 치료비(급여 · 비급여) · 위자료 · 일실수입 등 항목을 합의서에 나눠 적는다 — 이후 공단 구상 범위와 연결된다.
  • 같은 시설이 재난안전법 별표 3(음식점 · 숙박 등)에도 해당하는지, 다른 의무보험과 겹치는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과실이 없어도 지급”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의 이야기다.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업주가 임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지로 따로 따진다.
  •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이름만이 아니라 영업장 면적 · 층 · 수용인원 요건으로 갈린다(시행령 제2조). 같은 음식점이라도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Q.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시행령 제2조는 업종에 더해 영업장 바닥면적 · 층 · 주된 출입구 위치 · 수용인원을 요건으로 둔다. 같은 음식점 · 학원이라도 대상 여부가 갈리고, 대상이 아니면 이 법의 의무보험 청구 경로가 없다. 무과실 지급의 범위. 제13조의2 제1항은 과실이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한다.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업주의 민법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임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따로 다퉈진다. 체결 거부 사유. 보험회사가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청약 때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돼 있다(시행령 제9조의5). 사고 뒤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도 이 불고지 · 허위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Q.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다른 상품에 포함된 형태일 수 있다(제13조의2 제2항). 2. 영업소가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업종 · 면적 · 층 · 수용인원으로 확인한다. 3. 피해자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재산 손해를 나눠 정리하고, 시행령 제9조의3 기준과 맞춰 본다. 4. 합의를 할 때는 치료비(급여 · 비급여) · 위자료 · 일실수입 등 항목을 합의서에 나눠 적는다 — 이후 공단 구상 범위와 연결된다. 5. 같은 시설이 재난안전법 별표 3(음식점 · 숙박 등)에도 해당하는지, 다른 의무보험과 겹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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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