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때 피해 우려가 큰 영업으로, 시행령 제2조가 범위를 정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휴게 ·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단란 ·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일부 학원, 일부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형태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옥외 영업은 빠진다. 이 업주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된다(제13조의2 제2항).
법은 보험회사 쪽 의무도 적는다.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려 하면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예외는 청약 때 안전시설 유지 · 관리 등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뿐이다(제13조의5, 시행령 제9조의5). 업주 변경이나 이중 가입 등이 아니면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없고(제13조의6),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제13조의4), 사망 · 부상으로 생긴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1조의2). 보상한도액은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한다.
실무에서는 이 보험금이 다른 보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갈린다. 대법원 2025다210218 은 고시원 화재에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되므로 합의금 중 그렇지 않은 손해(비급여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등)는 공제해야 하고, 항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액을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합의서에 손해 항목을 나눠 적는지가 이후 구상 범위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