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문은 보험 이름을 나열하지 않는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면 여기에 든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인지는 그 보험의 근거 법률이 가입을 의무로 정했는지로 가려진다. 이 사전은 재난취약시설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맹견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보험 · 환경책임보험 ·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을 각각 따로 정리했다. 가입 대상 · 보상한도액 · 제재는 모두 개별 법령이 정한다.
재난안전법 제76조의2 제1항은 의무보험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할 기준을 적는다. 생명 · 신체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보상 한도(수준은 시행령 제84조의2), 가입의무자를 확인 · 관리하는 체계, 미가입자에 대한 독려 · 제재,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 · 해제 · 해지 제한,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의 공동계약,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기준으로 의무보험을 분석 · 평가해 개선을 권고하고(제76조의3),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제76조의4).
사고 뒤 실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가해 시설이 어느 법의 의무보험 대상인지, 실제로 가입했는지다. 한 시설이 여러 법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과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2항은 다른 보험이 같은 보상 내용을 담았으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가해자가 따로 든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고, 가입 의무를 어겼으면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가 임의보험 보상액까지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