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범위는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책임보험금에 포함돼 있으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고(2021다26111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처럼 대위 대상이 아닌 항목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2021다311333). 합의금을 항목 구분 없이 냈다면 전체 손해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다(2025다210218).
피해자 쪽 계산에도 영향이 있다. 대법원은 기왕치료비를 전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에도 같다고 봤다(2022다268771).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치료비를 반환했어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2016다258209),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봤다(2012다2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