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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 구상 · 건강보험 구상권 · 공제 후 과실상계

건강보험공단 구상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 근거다.

대위 범위는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책임보험금에 포함돼 있으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고(2021다26111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처럼 대위 대상이 아닌 항목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2021다311333). 합의금을 항목 구분 없이 냈다면 전체 손해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다(2025다210218).

피해자 쪽 계산에도 영향이 있다. 대법원은 기왕치료비를 전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에도 같다고 봤다(2022다268771).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치료비를 반환했어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2016다258209),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봤다(2012다200394).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호보완 관계. 대법원 2021다261117 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 그 발생 여부와 액수를 심리해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2021다311333 은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를 대위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봤다.
  • 2항목 구분 없는 합의금. 대법원 2025다210218 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항목 구분 없이 합의금으로 준 경우,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 부분을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해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 3계산 순서. 대법원 2022다268771 은 기왕치료비를 전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도 같다고 봤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전제다.
  • 4대위할 수 없는 권리. 대법원 2012다200394 는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봤고, 2016다258209 는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했어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사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공단의 구상 통지에서 대위 대상 금액(공단부담금)과 진료 기간을 확인한다.
  • 책임보험금 ·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치료비 · 비급여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을 구분해 둔다.
  • 피해자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로 다시 계산해 본다.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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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공단 구상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 근거다.
Q.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호보완 관계. 대법원 2021다261117 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 그 발생 여부와 액수를 심리해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2021다311333 은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를 대위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봤다. 항목 구분 없는 합의금. 대법원 2025다210218 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항목 구분 없이 합의금으로 준 경우,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 부분을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해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계산 순서. 대법원 2022다268771 은 기왕치료비를 전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도 같다고 봤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전제다.
Q.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단의 구상 통지에서 대위 대상 금액(공단부담금)과 진료 기간을 확인한다. 2. 책임보험금 ·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치료비 · 비급여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을 구분해 둔다. 3. 피해자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로 다시 계산해 본다. 4.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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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