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재난배상 · 재난취약시설 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배상 의무가입 ·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재난취약시설을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자가 그 시설의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공제를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법 조문의 이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다.

가입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84조의5와 별표 3이 정한다. 숙박업 · 관광숙박업 시설, 과학관,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 · 미술관, 일정 면적 이상의 휴게 ·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 · 경정장과 장외 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일정 층수 이하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농어촌민박이다. 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했으면 이 법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가입의무자는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이 정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이고, 계약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다. 가입 시기는 시설 종류에 따라 허가 등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 또는 사용 개시 전까지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 부상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을 따르고 재산 손해는 사고 건당 한도를 둔다(원문 발췌 참조). 보험사업자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제5항), 위험이 높은 시설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제6항), 보험금 청구권은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제7항).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여러 보험이 겹친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 점유하는 부분별로 나뉘어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단체화재보험자는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같은 단지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자기 항변으로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제82조(과태료) 제2항 — 법률 제21313호, 2026-07-22 시행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07-22 시행

①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발췌 — 2022-12-06 개정 (대통령령 제36516호 수록본)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가입의무자인가.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은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서로 가입의무자를 정한다. 임차 영업장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여서, 사고 뒤 증권 명의와 법령상 가입의무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 2공동주택의 피보험자 범위.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만 증권에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서,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 점유 부분별로 나뉘어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 약관에 타인의 범위를 좁힌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3화재보험자의 구상. 같은 판결은 단체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섰다.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화재보험 약관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봤다.
  • 4배상책임 성립은 별개. 이 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발화 지점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민법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먼저다. 2024다250286 도 배상책임의 유무 · 범위를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5체결 거부와 가입 간주. 보험사업자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이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76조의5 제2항 · 제5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그 “보상 내용”을 채우는지가 따로 확인된다.

확인할 것

  • 시설이 별표 3 가입대상시설인지(업종 · 면적 · 층수 · 관리 형태) 확인한다.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중 누가 가입의무자인지 정하고, 그 명의의 증권 또는 다른 법률상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동주택 화재라면 단체화재보험(재물)과 재난배상책임보험(배상)의 증권을 함께 받아 목적물 · 피보험자 · 타인 범위 조항을 비교한다.
  • 피해 항목을 사망 · 부상 · 재산으로 나누고,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기준(자배법 시행령 준용 포함)과 맞춰 본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명은 달라도 법정 보상 내용을 담았는지가 기준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흔히 쓰는 이름이고 증권의 상품명은 회사마다 다르다. 가입 여부는 상품명보다 제76조의5 제2항의 보상 내용(화재 · 붕괴 ·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을 담았는지로 본다.
  • 높은 층수의 아파트처럼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드는 건물은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 따로 있다. 어느 법의 대상인지는 별표 3 과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이란 무엇인가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재난취약시설을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자가 그 시설의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공제를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법 조문의 이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다.
Q.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가입의무자인가.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은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서로 가입의무자를 정한다. 임차 영업장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여서, 사고 뒤 증권 명의와 법령상 가입의무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의 피보험자 범위.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만 증권에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서,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 점유 부분별로 나뉘어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 약관에 타인의 범위를 좁힌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화재보험자의 구상. 같은 판결은 단체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섰다.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화재보험 약관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봤다.
Q.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시설이 별표 3 가입대상시설인지(업종 · 면적 · 층수 · 관리 형태) 확인한다. 2.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중 누가 가입의무자인지 정하고, 그 명의의 증권 또는 다른 법률상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공동주택 화재라면 단체화재보험(재물)과 재난배상책임보험(배상)의 증권을 함께 받아 목적물 · 피보험자 · 타인 범위 조항을 비교한다. 4. 피해 항목을 사망 · 부상 · 재산으로 나누고,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기준(자배법 시행령 준용 포함)과 맞춰 본다. 5.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명은 달라도 법정 보상 내용을 담았는지가 기준이다.

함께 보는 용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