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84조의5와 별표 3이 정한다. 숙박업 · 관광숙박업 시설, 과학관,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 · 미술관, 일정 면적 이상의 휴게 ·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 · 경정장과 장외 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일정 층수 이하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농어촌민박이다. 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했으면 이 법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가입의무자는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이 정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이고, 계약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다. 가입 시기는 시설 종류에 따라 허가 등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 또는 사용 개시 전까지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 부상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을 따르고 재산 손해는 사고 건당 한도를 둔다(원문 발췌 참조). 보험사업자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제5항), 위험이 높은 시설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제6항), 보험금 청구권은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제7항).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여러 보험이 겹친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 점유하는 부분별로 나뉘어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발화세대가 피해세대에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 사건에서 단체화재보험자는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같은 단지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자기 항변으로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