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는 유니버셜보험을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납입금액 ·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설명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대체(충당)하고, 그 금액이 소진되면 조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민원사례에는 2년 의무납입기간만 내면 이후 추가 납입 없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미납 해지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약관대출을 받은 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데 납입유예 없이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의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 문구에 대한 자필서명과 모니터링이 확인돼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변액유니버셜은 여기에 펀드 투자가 결합된 형태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 구조를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적합성 원칙 위반은 따로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