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파산한 생보사 영업소장이 계약자 명의를 위조해 해약 처리 — 계약이전 결정 뒤 전산에 해약으로 남은 계약은 정산 후 6개월 안에 확인돼야 인수사로 넘어감, 계약자 승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2002.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계약이 인수 보험회사에 이전됐다고 본 판단의 심리미진).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부실화돼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직원 비리로 전산상 해약된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 회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이 경우 계약자는 파산한 회사의 재산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으로 받을 길이 남는다고 판결이 함께 짚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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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는 1995. 12. 29. · 1996. 11. 20. 생명보험회사와 만기에 적금금액 전액을 "만기수령액"으로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영업소장이 1997. 5. 29.부터 1998. 7. 27.경까지 계약자 명의의 해약환급금청구서 · 영수증을 위조해 해약 처리하고 환급금을 가로챘다. 그 뒤 회사가 부실화돼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8. 21. 계약이전결정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넘겼고 1999. 1. 6. 파산했다. 위조 해약으로 전산에 해약으로 남은 계약도 인수 보험회사에 이전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1995. 12. 29.과 1996. 11. 20.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적금금액 전액을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2그 회사 영업소장이 1997. 5. 29.부터 1998. 7. 27.경까지 계약자 명의의 해약환급금청구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해약한 것처럼 전산에 처리하고 해약환급금 전액을 가로챘다.
- 3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8. 21. 11:00 기준으로 이 회사의 보험계약 · 자산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했고, 회사는 1999. 1. 6. 파산선고를 받았다. 결정서는 전산기록 기준 이전, 실무상 착오로 누락된 계약 포함, 소멸시효 완성 · 강행법규 위반 계약 제외, 책임준비금 보전 · 정산, 정산 후 6개월 안 청구 시 예금보험공사 추가자금지원 등을 정했다.
- 4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3. 14. 선고 2001나53556)은 1심을 인용해, 위조 해약은 효력이 없어 계약이 기준일 당시 유효하게 존속했으므로 인수 보험회사에 승계됐다며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이전이 전부 이전만인지 일부 이전도 포함하는지 명시 규정이 없지만, 제14조의2 제1항이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된다고 하고 결정서 제4조도 이전되지 않는 계약을 정하므로, 유효한 계약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전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2. 4. 29. 자 2001그144 결정).
- 2이전 범위는 결정서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결정의 취지 · 경위,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를 종합한다. 인수사는 책임준비금 평가액을 보전받아야 하고 대가 없이 계약만 넘겨받을 이유가 없으며, 계약이 이전되지 않아도 계약자는 파산한 회사의 재산에서 받거나 구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 전액 상당을 받을 수 있다.
- 3따라서 기준일 당시 유효한 계약은 일단 이전대상이지만, 실제 이전되려면 전산기록에 유효하게 기록돼 있어야 하고, 기록이 없으면 정산 완료 후 6개월 안에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돼 인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추가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전된다.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계약이 인수 보험회사에 이전됐다고 본 판단의 심리미진).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전 때, 직원 비리로 전산상 해약 처리된 계약은 정산 후 6개월 안에 유효함이 확인돼야 인수사에 넘어간다고 본 판결이다.
- 인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돼도 파산재단 · 예금보험공사 쪽 권리는 별개로 남는다고 판결이 언급했다.
- 판결문에 보험금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4조의2
-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2. 4. 29. 자 2001그1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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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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