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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 건보공단 청구는 사기, 자보 진료수가 · 실손 서류 발급은 기망 아님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2018. 04. 10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의료법 위반 · 공단 사기는 유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실손의료비 관련 사기는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 실손의료비를 받게 한 것이 각각 사기죄가 되는가.

사실관계

  • 1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만 빌리고 한의사 등을 고용해 한의원과 치과 등 2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 2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고용한 의료인이 교통사고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한 뒤 보험회사들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했으며,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게 했다.
  • 3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로 기소됐고 제1심은 공단 · 자보 · 실손 부분 사기를 모두 유죄로 봤다.
  • 4원심(수원지법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은 의료법 위반과 공단 사기는 유죄를 유지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실손의료비 관련 사기는 직권으로 제1심을 파기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설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고, 의료사업이 허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했어도 같다고 했다.
  • 2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편입하므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기망이고, 이로써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했다.
  • 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해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 사고 · 진료가 있으면 피해자에게라도 지급돼야 할 돈이다. 면허 있는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보험회사는 개설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은 청구는 기망이 아니라고 했다.
  • 4실손의료보험에는 상해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수익자만 실손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청구 절차를 도울 뿐이다. 개설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이 없어, 이를 알리지 않고 서류를 발급한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의료법 위반 · 공단 사기는 유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실손의료비 관련 사기는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공단 환수 · 형사처벌 논리가 민영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 논리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청구 상대와 청구권의 근거를 먼저 본다.
  • 실손의료비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했다. 의료기관의 개설 위반이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다.
  • 전제는 면허 있는 의료인의 실제 진료다. 허위 · 과잉 진료가 섞인 사건은 별개 쟁점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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