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5조의2는 수개의 책임보험에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으면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는 보험금 분담 조항을 둔다. 대법원은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봤다(2009다42819 · 2009다53499).
보험자 사이 정산에는 두 길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비율에 따른 대위 구상과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중복보험 분담이다. 대법원은 두 권리를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함께 행사할 수 있고(2009다42819) 소송물도 별개라고 봤으며(2013다65901),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어느 쪽으로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2009다53499).
공통 피보험자 외에 한쪽 계약만의 피보험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순환 구상을 막기 위해 구상 범위를 과실비율로 줄인다(2014다42202).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성격과 시효 기간이 다르다고 봤다(2024다2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