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청구 서류 —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세부내역서, 입원확인서 등 — 를 약관과 대조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소액 · 정형 청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약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나 현장심사로 넘어간다.
서면심사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다. 지급사유 해당 여부(진단명 · 코드 · 상해 여부), 면책사유 해당 여부, 지급 금액(자기부담금 · 한도 · 감액). 서류가 갖춰지면 표준약관 기준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넘기면 지급예정일 통지가 필요하다.
채용공고에서 서면심사는 지급심사와 함께 별도 직무명으로 쓰인다. 손해사정사 자격자와 보조인이 함께 하는 업무이고, 판단이 갈리는 건은 의료자문 · 현장심사 · 손해사정 위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