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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종합보험 가입 특례 · 교특법 제4조 · 보험 가입 공소 특례 · 종합보험 공소권 없음 · 중상해 예외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사고 차가 법이 정한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이다. 단서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 소멸은 예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치상 · 물건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4조는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합의가 없어도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가 막힌다는 점이 다르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니어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특례가 붙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항이 정의한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해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 공제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한다(제3항). 우선지급할 치료비 ·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청구 절차는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가 정한다(원문 발췌 참조).

예외는 제1항 단서 세 가지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 12대 중과실 · 도주 · 음주측정 거부 등),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제2호 — 흔히 중상해), 계약이 무효 · 해지되거나 약관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다. 중상해는 조문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는 수사기관이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고 적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봤다.

약관 · 법령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법률 제20634호, 2025-06-04 시행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시행

제3조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③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특례의 대상. 제4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한 것이다. 사망 사고와 단서 사고(제1호)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 특례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 2중상해의 판단. 제2호의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 난치는 조문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는 수사기관이 치료 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치료 종료 뒤 결정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합의 당시에는 중상해 여부가 열려 있을 수 있다.
  • 3불송치 뒤의 형사합의금. 같은 결정에서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던 사건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사후 불송치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원래 없었던 것이 되지 않고, 거절하려면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고 악화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보여야 한다고 봤다.
  • 4지급의무의 존속. 제3호는 계약이 무효 · 해지되거나 약관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뺀다. 가입 사실 자체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지급의무가 살아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5보험의 범위. 제2항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 공제를 요구한다. 가입한 대인배상 담보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증권의 담보 구성으로 확인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대인배상 담보 구성, 운전자 범위 등 면책 · 제한 조건.
  •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가입 증명 서면(제4조 제3항)을 받아 수사기관에 낸다.
  • 피해자의 진단서 · 수술기록 · 치료 경과를 모아 둔다 — 중상해 해당 여부의 판단 재료다.
  • 보험회사가 이번 사고에 대해 면책 · 해지를 통보했는지 확인한다(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 피해자라면 우선지급을 청구할 때 자배법상 가불금 등 먼저 받은 금액이 있는지 정리한다(시행령 제4조 제3항).

자주 헷갈리는 것

  • 특례는 형사 절차(공소 제기)에 관한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우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 "종합보험"은 법령 용어가 아니다. 조문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 공제를 요구하므로 가입한 대인배상 담보를 증권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이란 무엇인가요?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사고 차가 법이 정한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이다. 단서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 소멸은 예외다.
Q.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특례의 대상. 제4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한 것이다. 사망 사고와 단서 사고(제1호)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 특례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중상해의 판단. 제2호의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 난치는 조문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는 수사기관이 치료 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치료 종료 뒤 결정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합의 당시에는 중상해 여부가 열려 있을 수 있다. 불송치 뒤의 형사합의금. 같은 결정에서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던 사건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사후 불송치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원래 없었던 것이 되지 않고, 거절하려면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고 악화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보여야 한다고 봤다.
Q.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대인배상 담보 구성, 운전자 범위 등 면책 · 제한 조건. 2.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가입 증명 서면(제4조 제3항)을 받아 수사기관에 낸다. 3. 피해자의 진단서 · 수술기록 · 치료 경과를 모아 둔다 — 중상해 해당 여부의 판단 재료다. 4. 보험회사가 이번 사고에 대해 면책 · 해지를 통보했는지 확인한다(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5. 피해자라면 우선지급을 청구할 때 자배법상 가불금 등 먼저 받은 금액이 있는지 정리한다(시행령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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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