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치상 · 물건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4조는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합의가 없어도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가 막힌다는 점이 다르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니어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특례가 붙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항이 정의한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해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 공제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한다(제3항). 우선지급할 치료비 ·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청구 절차는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가 정한다(원문 발췌 참조).
예외는 제1항 단서 세 가지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 12대 중과실 · 도주 · 음주측정 거부 등),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제2호 — 흔히 중상해), 계약이 무효 · 해지되거나 약관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다. 중상해는 조문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는 수사기관이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고 적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