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청약서에 서명받고 "해피콜엔 받았다고 하라" — 변액유니버셜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60%(26,730,000원 · 10,619,421원),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이의를 낸 3명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2012. 02. 01
한 줄 결론1심 중 아래 금액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원고 1에게 26,730,000원, 원고 2에게 10,619,421원, 원고 3에게 29,625,000원, 원고 4에게 14,850,000원, 원고 5에게 1,951,860원과 지연손해금.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설명확인서 · 해피콜 답변이 있어도 실제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를 채워 넣은 사정이 드러나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으로 가면 계약자 쪽 사정으로 감액되고, 약관상 품질보증 취소(3개월)를 제때 쓰면 감액 없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차이를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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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설계사를 통해 변액유니버셜보험 · 종신보험에 가입한 5명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약관 · 증권도 주지 않았다며 보험회사에 납입보험료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했다. 모니터링 전화에 "설명 들었다"고 답한 것이 결론을 바꾸는가,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에 이의를 낸 계약자는 무엇을 돌려받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8. 5. 28. 월 보험료 5,000,000원, 원고 2는 2007. 10. 23. 월 2,500,000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고 각각 44,550,000원을 냈다. 두 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고, 원고 2는 중도인출 12,000,000원과 실효환급금 14,850,965원을 받았다.
- 2원고 3(2008. 12. 30. 월 10,000,000원) · 원고 4(2008. 12. 18. 월 5,000,000원) · 원고 5(2008. 12. 19. 월 667,000원 종신보험)도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 29,625,000원 · 14,850,000원 · 1,951,860원을 냈고, 청약일부터 3개월 안인 2009. 3. 17.~3. 20. 약관 미수령 등을 이유로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했다.
- 3설계사는 상품명 · 금액이 빈 청약서에 서명만 받은 뒤 나중에 내용을 채웠고, 계약자 확인란 체크와 변액보험 설명확인서의 자필 기재도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 계약자들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하면 약관을 받았다고 대답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했고, 약관 · 증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 4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98)에서 일부 진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45,000,000원 · 33,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원 · 2,600,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의 범위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위험보험료가 환급되지 않고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 점들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서면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대법원 98다59842 판결).
- 2실효된 두 계약 — 설명확인서 서명과 모니터링 전화 답변이 있었지만, 백지 청약서 · 대리 기재 · "받았다고 답하라"는 지시 · 약관 미교부 사정에 비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는 원고 1 44,550,000원, 원고 2는 44,550,000원 − 12,000,000원 − 14,850,965원 = 17,699,035원이다.
- 3과실상계 · 손익상계 — 약관 없이 이의 없이 9개월 · 18개월 보험료를 냈고 설계사 지시를 받아들여 모니터링 전화에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26,730,000원 · 10,619,421원). 중도인출금과 실효환급금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빼는 것이지 과실상계 뒤 공제하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6다19603 판결).
- 4품질보증 취소 세 계약 — 약관은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원고 5 계약은 자필서명이 없는 때도)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고 정한다.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도 약관 미전달과 "받았다고 대답하라"고 시킨 사실이 적혀 있어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 5공모 · 과실상계 항변 — 설계사와 친분, 설계사가 받은 수당 59,406,584원이 세 계약 납입보험료 46,426,860원을 넘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약정에 따른 보험료 반환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아래 금액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원고 1에게 26,730,000원, 원고 2에게 10,619,421원, 원고 3에게 29,625,000원, 원고 4에게 14,850,000원, 원고 5에게 1,951,860원과 지연손해금.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도 길이 둘이다. 손해배상(사용자책임)은 계약자 과실로 감액되지만, 약관의 품질보증 취소는 기간(청약일부터 3개월) 안이면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이다.
- 해피콜에 "설명 들었다"고 답한 기록은 설명의무 이행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손해배상 감액(60%) 사유가 됐다.
- 실효 · 해지로 이미 돌려받은 돈(중도인출 · 실효환급금)은 손해액에서 먼저 빼고 그다음 책임비율을 곱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95조 · 제97조 제1항 제1호 · 제102조 제1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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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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