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월 1,000만 · 1,500만 원 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1~2년 뒤 원금 회복된다는 설명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보험사 · 설계사가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차액 1억 7,026만 원 배상, 과실상계 없음(1심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2010. 03. 31
한 줄 결론1심 변경 · 대부분 인용 — 보험사와 설계사는 각자 회사에 156,028,972원, 딸에게 14,226,849원과 해약환급금 수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변액보험에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유발된 계약자 과실은 과실상계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로, 설계사는 민법 제750조로 각자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226만원 · 인정 1억 5,6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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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소기업 대표가 친분 있는 설계사의 권유로 회사 명의 유니버설보험(월 1,000만 원, 53년 납)과 변액유니버설보험(월 1,500만 원, 종신 납), 딸 명의 변액유니버설보험(월 200만 원, 딸 월소득의 100%)에 가입해 2억 2,000만 원 · 1억 6,500만 원 · 2,200만 원을 낸 뒤 해지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쳤다. 설계사가 1년 6개월~2년이면 원금이 회복된다고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인가, 계약자 과실을 상계하나.
사실관계
- 1회사(원고 1) 대표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보험사(피고 1) 설계사(피고 2)의 부탁으로 2006. 7. 10. 회사를 계약자, 딸(원고 2)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유니버설보험(가입금액 5억 원, 월 1,000만 원, 납입 · 보험기간 53년)에 가입해 2008. 3.까지 21회 2억 1,000만 원을 냈다. 2007. 3. 21. 딸은 자기 명의로 변액유니버설보험(월 200만 원, 종신, 주식형 펀드 100%)에 가입해 11회 2,200만 원을, 2007. 5. 25. 회사는 변액유니버설보험(가입금액 5억 원, 월 1,500만 원, 종신, 주식형 100%)에 가입해 11회 1억 6,500만 원을 냈다.
- 2대표는 계약 때 장기간 유지할 뜻이 없고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원한다고 말했고, 설계사는 1년 6개월~2년이면 해약환급금이 원금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2005년 매출은 약 105억 원, 당기순이익 약 3억 5,000만 원, 이자비용 약 8,000만 원이었고 제1 · 제3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당기순이익의 약 34% · 51%(합계 약 85%)였다. 딸은 만 26세, 월소득 약 200만 원이었는데 설계사 권유로 알릴 사항에 월소득 500만 원으로 적었다.
- 3설계사는 1회 보험료 납입 뒤 대표에게 LCD TV · 홈시어터 · 장식장 등을, 2007. 4.경 대표 부부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했다. 보험사 제출 보고서에 회사 매출을 약 200억 원, 딸의 월소득을 약 500만 원으로 과장 기재했다. 2008. 1.경 대표가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항의 · 민원을 내자 설계사는 수기로 연수익률 25% · 15% · 0% 기준 예시표를 보여 주며 2~3년 내 원금 초과를 설명하고, 민원 취하 대가로 원금 보장 각서를 써 줬다.
- 4원고들은 2008. 9. 17. · 18. 세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149,870,560원(제1보험) · 7,773,151원(제2보험) · 69,100,468원(제3보험)을 받았다. 설계사의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와 설계사에게 손해배상(또는 원금보장약정 이행)으로 회사 162,256,458원 · 딸 14,280,778원을 구했고, 1심은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 제97조, 상법 제638조의3 등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유니버설보험에서는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의 구분과 용도(위험보험료 · 수수료는 환급 대상이 아님), 월대체보험료 공제, 적립액 산출기준 · 적용이율 ·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기간별 예시가, 변액보험에서는 그에 더해 최저보증이 없고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 펀드 유형 · 특성 · 손익, 펀드 선택 · 변경권, 수익자 지정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2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일반 정액보험보다 이해가 어렵고 장기 · 종신이며 변액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사의 사회적 신뢰를 믿고 가입하므로, 보험사는 계약자가 이해해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하고 서면 교부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정도는 계약자의 나이 · 학력 · 지식 · 경험 · 판단능력과 상품 특성 · 위험도에 따라 상대적이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2001다11802 법리를 보험에 적용).
- 3제1보험: 대표가 단기 해지와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설계사가 1년 6개월~2년이면 원금 회복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는 공시이율 5% 기준 6년이 필요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한 증거가 없고, 약관에도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구분, 적용이율, 산출기준 · 예시가 없으며, 보험사의 확인 전화 자료도 없다. 청약서 확인란 체크와 서명만으로 설명을 인정할 수 없고, 설명했더라도 이해할 정도가 아니었다. 제2 · 제3보험: 상품설명서를 교부 · 설명한 증거가 없고 수기 예시표(25% · 15%)로 2~3년 내 원금 초과를 설명했으며, 실제로는 수익률 6% 기준 약 10년이 필요했다. 월소득 100% · 당기순이익 51%의 보험료로 주식형 100% 투자를 권유하고 소득 · 매출을 과장 보고한 점은 설계사 자신도 과중함을 알았음을 뒷받침한다.
- 4적합성원칙은 증권 · 투자신탁 영역에서 인정돼 왔지만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이 변액보험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므로 변액보험에도 적용된다.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하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다(2000다50312, 2003다28200). 제2 · 제3보험 권유는 원고들의 나이 · 투자목적 · 재산상황 · 경험에 비해 과대한 위험 거래의 적극 권유로 적합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 5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종사자의 손해에 대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에 따라, 설계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배상책임을 진다. 보험사의 "상당한 주의" 면책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 손해는 납입보험료 합계와 해약환급금의 차액 — 회사 156,028,972원(3억 7,500만 원 - 218,971,028원), 딸 14,226,849원(2,200만 원 - 7,773,151원)이고, 지연손해금은 손해액이 확정된 해약환급금 수령일부터다.
- 6과실상계에 관해, 가해자가 얻은 이득이 없고 피해자의 가치만 소멸하는 "가치 감소형" 불법행위(교통사고 등)와 달리 피해자의 재산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가치 이전형"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면 가해자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누리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은 "획책된 과실"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이 해약환급금 등을 적극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1심 변경 · 대부분 인용 — 보험사와 설계사는 각자 회사에 156,028,972원, 딸에게 14,226,849원과 해약환급금 수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에서 "적합성원칙"을 적용하고 "획책된 과실" 법리로 과실상계를 부정한 2010년 고등법원 판결이다. 당시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구 증권거래법 기준이고, 지금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적용되므로 근거 조문이 다르다.
- 손해액을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으로 잡고,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 · 45조 체계)로 설계사 행위에 책임을 졌다. 보험료 규모가 계약자의 소득 · 이익에 비해 과중했다는 사실(월소득 100%, 당기순이익 85%)과 설계사의 과장 보고 · 금품 제공이 적합성 위반 인정의 핵심 사실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자의 경험 · 재산 상황과 설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제1호 · 제102조 제1항(당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2항 · 제86조 제1항 · 제135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79조 · 제251조 참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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