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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판매업자등은 상대가 일반 ·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고,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 연령 · 재산상황 · 계약 목적을 면담 · 질문으로 파악해 서명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권유 금지.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적용 제외와 그 예외 · 고지 — 보험과 무관해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판매업자등(보험회사 · 설계사 · 대리점 등)은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의 보호 장치 대부분은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 2②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면담 · 질문으로 연령 · 재산상황(부채 포함 자산 · 소득) · 계약 목적을 파악하고,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줘야 한다. 대상 보장성 상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모든 보험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 3③ 파악한 정보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권유하면 안 된다. 적합성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 4④ 유형별로 파악할 정보의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변액보험 · 저축성 보험을 권유받았다면 가입 당시 작성한 적합성 확인서(재산상황 · 목적)를 확인한다. ③ 위반은 위법계약 해지(제47조)의 사유이고, 손해배상(제44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청구인 — 이 법 시행 전 사안에서,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 위반은 고객의 자산 · 부채 · 장래 소득 · 위험감수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 ·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일반 · 전문 구분, 보장성 상품의 파악 정보 3가지(연령 · 재산상황 · 계약 목적), 확인 방법(서명 · 기명날인 · 녹취).

위반하면

② 위반(정보 미파악 · 미확인 · 미보관 · 미제공) · ③ 위반(부적합 권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② 1호 · 2호). ③ 위반 계약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 대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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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