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한다는 안내문이 있다.
특약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비교 · 공개)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를 계약자에게 설명 · 안내한다는 조항도 둔다.
실손과의 연결고리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다. 확인 결과 급여 대상이던 비용을 병원에서 돌려받으면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2026년 9월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