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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 2차 과목)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자동차구조정비 · 차량 2차 정비 · 자동차 정비 과목

차량손해사정사 2차 두 과목 가운데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로 정한다. 제49회 공고는 차량 2차 2교시에 두었다.

차량 2차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이 과목, 두 과목이다. 과목 수가 적어 한 과목의 무게가 크다. 매 과목 최저 점수 기준이 있으므로 이 과목 하나가 최저선 아래면 다른 과목이 높아도 불합격이다.

과목명이 가리키는 실무는 차량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일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를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로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 · 차량 손해를 보상한다. 수리비 · 부분품 교환(표준약관 용어 정의의 "새 부분품"), 경미손상 수리기준,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 전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 같은 개념이 차량의 구조 · 수리 판단을 전제로 한다.

예전에는 2급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손해사정 경력 3년을 더하면 차량 1차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됐다. 제49회 공고는 그 요건으로 경력서류를 냈던 사람에게 부족한 기간의 경력서류를 보완해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적었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차량 (별표 2011-01-24 개정)

차량 — 제1차 시험: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제2차 시험: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본문 · 제3호 · 제4호, 제1조(용어의 정의) 제20호 (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제21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1조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신설 2025.6.30.>

2026년도 제49회 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감독원장, 2026-01-09) 2. 응시원서 접수 — 폐지된 자동차정비기능사 경력 요건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비 자격과 1차 면제의 관계가 가장 자주 틀린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던 규정은 폐지됐고, 공고는 그 요건으로 서류를 냈던 사람에게도 현행 경력 기준에 부족한 기간을 보완하게 한다. 지금 차량 1차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경력만으로 따진다.
  • 2출제 범위는 과목명뿐이다. [별표 2]와 공고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라는 이름과 교시만 정한다. 어떤 구조 · 정비 지식이 나오는지는 법령 · 공고 원문에 없다.
  • 3보험 실무와 이어지는 자리는 수리 판단이다. 표준약관은 단독 · 일방과실 사고의 실제 수리 원칙,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 · 교환 한도, 새 부분품의 정의를 둔다. 수리 방법(복원 · 교환)과 부품 종류(신품 · 품질인증부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갈리는 구조라, 차량 구조 지식이 손해액 판단의 전제가 된다.
  • 4차량 2차는 두 과목이라 한 과목이 최저선 아래면 곧바로 불합격이다. 과목 수가 적은 종목일수록 과목 하나의 비중이 크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차량 2차의 교시 · 시간을 확인한다.
  • 자동차정비 자격을 근거로 면제를 기대했다면 공고 2장의 폐지 규정과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현행 경력 기준을 대조한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제21조 · 용어 정의(새 부분품) ·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원문으로 읽고, 경미손상 · 미수선 수리비 · 격락손해 · 차량기준가액 용어를 이어서 정리한다.
  • 두 과목 모두 최저선을 넘기는 계획을 세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자동차정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지금 1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현행 1차 경력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경력 기준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 2차 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차량손해사정사 2차 두 과목 가운데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로 정한다. 제49회 공고는 차량 2차 2교시에 두었다.
Q.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 2차 과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정비 자격과 1차 면제의 관계가 가장 자주 틀린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던 규정은 폐지됐고, 공고는 그 요건으로 서류를 냈던 사람에게도 현행 경력 기준에 부족한 기간을 보완하게 한다. 지금 차량 1차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경력만으로 따진다. 출제 범위는 과목명뿐이다. [별표 2]와 공고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라는 이름과 교시만 정한다. 어떤 구조 · 정비 지식이 나오는지는 법령 · 공고 원문에 없다. 보험 실무와 이어지는 자리는 수리 판단이다. 표준약관은 단독 · 일방과실 사고의 실제 수리 원칙,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 · 교환 한도, 새 부분품의 정의를 둔다. 수리 방법(복원 · 교환)과 부품 종류(신품 · 품질인증부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갈리는 구조라, 차량 구조 지식이 손해액 판단의 전제가 된다.
Q.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 2차 과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차량 2차의 교시 · 시간을 확인한다. 2. 자동차정비 자격을 근거로 면제를 기대했다면 공고 2장의 폐지 규정과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현행 경력 기준을 대조한다.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제21조 · 용어 정의(새 부분품) ·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원문으로 읽고, 경미손상 · 미수선 수리비 · 격락손해 · 차량기준가액 용어를 이어서 정리한다. 4. 두 과목 모두 최저선을 넘기는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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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