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차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이 과목, 두 과목이다. 과목 수가 적어 한 과목의 무게가 크다. 매 과목 최저 점수 기준이 있으므로 이 과목 하나가 최저선 아래면 다른 과목이 높아도 불합격이다.
과목명이 가리키는 실무는 차량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일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를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로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 · 차량 손해를 보상한다. 수리비 · 부분품 교환(표준약관 용어 정의의 "새 부분품"), 경미손상 수리기준,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 전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 같은 개념이 차량의 구조 · 수리 판단을 전제로 한다.
예전에는 2급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손해사정 경력 3년을 더하면 차량 1차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됐다. 제49회 공고는 그 요건으로 경력서류를 냈던 사람에게 부족한 기간의 경력서류를 보완해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적었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