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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 자보 이론과 실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과목 ·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과목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이 같은 과목이 두 종목에 있다. 신체 2차는 괄호 안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차량 2차는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로, 시행규칙 [별표 2]가 범위를 이 괄호로 나눈다.

[별표 2]는 차량 2차 첫 과목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신체 2차 넷째 과목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적는다. 제49회 공고도 같은 이름으로 차량은 1교시, 신체는 4교시에 두었다. 한 종목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제8항).

괄호 속 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장종목 이름과 맞물린다.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으로 나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신체 과목의 괄호는 사람의 손해 쪽, 차량 과목의 괄호는 물건 · 차량 손해 쪽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한다. 실제 보상 기준은 표준약관 본문과 별표(대인배상 ·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배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원문에 흩어져 있어, 이 사전의 자동차 · 배상책임 용어들이 그 원문을 조문 단위로 옮겨 두었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차량 · 신체 제2차 시험 (별표 2011-01-24 개정)

차량 — 제2차 시험: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 제2차 시험: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항 · 제3항 (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같은 이름, 다른 과목이다. 괄호가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면 신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면 차량 과목이다. 수험 글 · 교재 제목에서 괄호가 빠지면 어느 종목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 2괄호의 말과 약관 보장종목 이름이 한 글자씩 다르다. [별표 2]는 "자기신체손해" · "차량손해",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다. 표준약관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따로 있는데 괄호에는 이름이 없다. 법령 · 공고는 괄호 이상을 적지 않아 출제 범위의 경계는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3대인배상Ⅰ은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이 정한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 이하는 약관이 정한 임의보험이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층의 보상인지에 따라 근거 원문(법 · 시행령 한도 · 약관 별표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 4두 종목 모두 과목별 최저선이 적용된다. 차량은 두 과목뿐이라 한 과목의 비중이 크고, 신체는 네 과목 중 마지막 교시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종목의 괄호(대인 · 자기신체 / 대물 · 차량)를 먼저 확인하고, 공고 4장의 교시를 적어 둔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구성)와 각 보장종목의 "보상하는 손해" 조문(대인배상Ⅰ 제3조 ·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 자기신체사고 제12조 ·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 신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책임)와 대인배상 지급기준(별표 1), 차량이라면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차량기준가액 규정을 따로 정리한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두 종목 모두에 걸치므로 이 사전의 과실비율 용어로 도표 번호 체계를 익힌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자동차보험 과목"이라고만 하면 어느 종목 이야기인지 흐려진다. 수험 글을 읽을 때 괄호(대인 · 자기신체 / 대물 · 차량)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이 같은 과목이 두 종목에 있다. 신체 2차는 괄호 안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차량 2차는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로, 시행규칙 [별표 2]가 범위를 이 괄호로 나눈다.
Q.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같은 이름, 다른 과목이다. 괄호가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면 신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면 차량 과목이다. 수험 글 · 교재 제목에서 괄호가 빠지면 어느 종목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괄호의 말과 약관 보장종목 이름이 한 글자씩 다르다. [별표 2]는 "자기신체손해" · "차량손해",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다. 표준약관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따로 있는데 괄호에는 이름이 없다. 법령 · 공고는 괄호 이상을 적지 않아 출제 범위의 경계는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인배상Ⅰ은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이 정한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 이하는 약관이 정한 임의보험이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층의 보상인지에 따라 근거 원문(법 · 시행령 한도 · 약관 별표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Q.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종목의 괄호(대인 · 자기신체 / 대물 · 차량)를 먼저 확인하고, 공고 4장의 교시를 적어 둔다.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구성)와 각 보장종목의 "보상하는 손해" 조문(대인배상Ⅰ 제3조 ·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 자기신체사고 제12조 ·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3. 신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책임)와 대인배상 지급기준(별표 1), 차량이라면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차량기준가액 규정을 따로 정리한다. 4.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두 종목 모두에 걸치므로 이 사전의 과실비율 용어로 도표 번호 체계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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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