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는 차량 2차 첫 과목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신체 2차 넷째 과목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적는다. 제49회 공고도 같은 이름으로 차량은 1교시, 신체는 4교시에 두었다. 한 종목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제8항).
괄호 속 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장종목 이름과 맞물린다.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으로 나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신체 과목의 괄호는 사람의 손해 쪽, 차량 과목의 괄호는 물건 · 차량 손해 쪽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한다. 실제 보상 기준은 표준약관 본문과 별표(대인배상 ·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배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원문에 흩어져 있어, 이 사전의 자동차 · 배상책임 용어들이 그 원문을 조문 단위로 옮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