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은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고 쓴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이면 목적별로 적용한다.
그래서 한 번 큰 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보험기간에 다시 사고가 나면 줄어든 가입금액이 한도가 된다. 가입금액이 줄면 보험가액 대비 비율도 낮아져 다음 사고에서 비례보상이 걸릴 수 있다.
보험료 환급도 감액된 가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표준약관 제33조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한다고 쓴다. 상품에 따라 자동복원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권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