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 화재 용어
38개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모았습니다. 이 중 38개는 약관 · 법령 원문 발췌나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까지 정리했고, 38개에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뜻 →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 보통 무엇이 다퉈지는지 순으로 적습니다.
같은 분야 판례화재 · 재물 77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감가상각 · 경과연수 · 내구연한 · 잔가율
물건이 시간과 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정도를 빼는 것. 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빼면 시가가 된다.
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화재보험 — 칸막이 · 대문 · 담 ·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건물 부속물 · 건물 부착물 · 간판 화재보험 · 네온사인 화재보험 · 대문 담 화재보험 · 칸막이 화재보험 · 안테나 화재보험 · 세대 소유물 화재보험 · 생활용품 화재보험 · 집기비품 화재보험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면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 대문 · 담 · 곳간(부속물)과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 선전탑(부착물)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함께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 건물 외의 목적이면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소유물(생활용품 · 집기 · 비품)이 포함된다.
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상법 제670조 · 제671조)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 협정보험가액 · 상법 670조 · 상법 671조 · 보험가액 협정 · 협정가액
보험가액을 계약 때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둔 손해보험이 기평가보험, 정하지 않은 것이 미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은 정한 가액을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으로 하고(상법 제670조), 미평가보험은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제671조).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 재해보험 · 농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에 자연재해 · 조수해 · 화재 · 고시된 병충해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정한 네 가지 재해보험(농작물 · 임산물 · 가축 · 양식수산물) 가운데 하나다.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누수 사고 · 급배수 특약 · 매립배관 누수 · 아래층 피해 · 누수 탐지비 · 누수 보험 · 누수 보험 청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급배수설비 ·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 등 남에게 피해를 준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하되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대위권 포기 · 구상 포기 · 가족에게 구상 · 임차인 구상 포기 · 동거가족 대위 · 대위권포기특약
대위권 포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 뒤에도 특정한 사람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 보험료를 낸 임차인 등을 정해 둔다.
명기물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되는 물건 — 귀중품 · 통화 · 유가증권 · 원본 · 옥외 동산)명기물건 · 증권 기재 물건 · 귀중품 화재보험 · 귀금속 화재보험 · 현금 화재보험 · 유가증권 화재보험 · 골동품 화재보험 · 그림 화재보험 · 금형 화재보험 · 옥외 동산 화재보험 · 야적 화재보험 · 소프트웨어 화재보험
화재보험에서 통화 · 유가증권, 귀금속 · 귀중품 · 서화 · 골동품, 원고 · 설계서 · 금형 · 소프트웨어 같은 원본류, 실외 ·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은 보험증권에 따로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런 물건을 실무에서 “명기물건”이라 부른다.
보험가입금액가입금액 · 보험금액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 뜻
보험가입금액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다. 재물보험에서는 물건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구분해 쓴다.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청구 서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 — 화재 · 재물보험)보험금청구권 상실 · 청구권 상실 · 상실약관 · 허위 청구 보험금 · 보험금 과다 청구 · 손해사정자료 허위 · 견적 부풀리기 보험 · 허위 서류 화재보험 · 사기적 보험금 청구
화재 · 재물보험 약관에 흔히 있는 조항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나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제재로 보고 합리적으로 제한해 해석한다.
보험료 미납분 공제 (보험금에서 덜 낸 보험료를 빼는 것, 상법 제677조)보험료 체납 보상액 공제 · 상법 677조 · 미납 보험료 공제 · 보험금에서 보험료 공제 · 보험료 차액 공제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보험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상법 제678조)자연소모 면책 · 상법 678조 · 노후 면책 · 하자 면책 · 보험목적의 성질 · 자연 마모 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원래 가진 성질, 그 자체의 하자, 시간이 지나며 닳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고, 물건이 스스로 낡거나 변하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조문이다.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보험목적 양도 · 건물 매매 화재보험 · 화재보험 승계 · 사업 양도 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의 양도는 화재보험에 든 건물 · 물건이나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게 하고,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게 한다.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일부보험 · 중복보험 · 비례 분담 · 가입금액 비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고,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해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기지 않는 방식.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비용손해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한도
비용손해는 화재 등 보험사고 뒤 계약자 · 피보험자가 쓴 비용 중 보험회사가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다섯 가지를 둔다.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소방손해 · 피난손해 · 직접손해 · 소방차 물 피해 보상 · 화재 진압 피해
소방손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보험 목적물에 생긴 손해, 피난손해는 불을 피해 옮긴 물건이 피난지에서 입은 손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화재의 직접손해와 함께 둘 다 보상한다.
손해방지비용손해방지 · 손해 확대 방지 비용 · 긴급조치 비용
사고가 난 뒤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든 비용. 상법이 정한 손해방지 노력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시가 (보험가액)보험가액 · 사고 당시 가액 · 시가 보상
손해가 난 시점에 그 물건이 실제로 갖는 가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보험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 책임 · 경과실 화재 · 화재 배상 감경
실수로 낸 불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 법. 개정 뒤에는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임차인 화재 배상 · 임차자 배상책임 · 세입자 화재 · 임차 외 부분 · 임대인 구상
세입자가 빌린 건물에 화재 · 누수를 일으켜 임대인이나 이웃에게 진 배상책임. 임차 부분 밖의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자연발화 · 발효 면책 (화재보험)자연발화 · 자연발열 · 발효 손해 · 곡물 자연발화 보험
자연발화 면책은 보험 목적물이 스스로 발효 · 발열 · 발화해 생긴 그 물건 자체의 손해를 화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그 불이 다른 보험 목적물로 번진 손해는 보상한다.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천재지변 면책 · 지진 면책 · 태풍 피해 보상 · 풍수해 담보 · 홍수 침수
표준약관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자동차보험 대인Ⅱ · 대물 · 무보험차상해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는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풍수해 손해는 별도 담보로 다룬다.
잔존물잔존물 가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처리
사고 뒤에 남은 물건이나 그 부분.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빼고, 잔존물을 치우는 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보상한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뒤 남는 가입금액)잔존보험가입금액 · 가입금액 감액 · 보험금 받은 후 가입금액 · 자동복원
잔존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금을 받은 뒤 남은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가입금액으로, 원래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이 정한다.
재조달가액 (신가)신가 · 신가보상 · 재조달가 · 복원비용 ·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 재조달가액 특약
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오래된 물건의 현재 가치인 시가와 구분되며, 신가보상 특약이 있을 때 기준이 된다.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전기적 사고 · 누전 화재 보상 · 합선 보상 · 전기기기 고장 면책 · 변압기 손해
전기적 사고 면책은 화재보험이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같은 전기기기 자체에 생긴 전기적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번진 화재손해만 보상한다는 조항이다.
초과보험초과보험 뜻 · 보험가액 초과 가입 · 과다 가입 재물보험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물건의 실제 가치(보험가액)보다 큰 보험이다. 가입금액을 크게 잡아도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을 넘어 보상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 임차인이 든 건물 화재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들어 주는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특약부화재보험 · 특수건물 의무보험 ·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 학원 · 병원 · 숙박시설 · 대규모점포 · 고층 아파트 등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화재손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도록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풍수해보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풍수해 보험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 정책 풍수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로 생긴 재산 피해와 지진 · 지진해일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 근거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피보험이익 뜻 ·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과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손해보험은 이 이익이 있는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항공기 지연 · 비행기 지연 보험 · 항공편 결항 보상 · 수하물 지연 보상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여행자보험에서 항공편이 지연 · 결항될 때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쓴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 통신비 같은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일정 변경 · 취소 수수료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현물보상 · 현물 지급 · 수리로 보상 · 재건축 보상
현물보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돈으로 주는 대신 재건축 · 수리 · 같은 물건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가 회사의 선택으로 정한다.
화재 · 폭발 · 파열의 구분폭발 사고 · 파열 사고 · 화재의 정의 · 유리창 파손 · LPG 폭발
화재보험은 화재를 담보하고 폭발 · 파열은 담보 구성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은 폭발이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고, 분쟁조정은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봤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특수건물 · 공동주택 · 전통시장 · 상점가)화재보험 공동인수 · 공동인수 · 공동인수제도 · 전통시장 화재보험 · 시장 화재보험 가입 · 상점가 화재보험 · 화재보험 가입 거절 · 화재보험 인수 거절 · 특수건물 공동인수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인수를 거절하는 화재 위험 물건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 원래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것을 2024년 11월 전통시장 ·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넓혔다.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보험 목적물 · 건물 동산 · 증권에 없는 창고 · 재고자산 · 가재도구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대상은 증권에 적힌 건물 · 시설 · 동산이다. 증권에 없는 창고나 이전한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특약)지진특약 · 지진 특약 · 화재보험 지진특약 · 지진위험 특별약관 · 지진 보험 · 지진 피해 보험 · 지진 화재보험 · 주택화재보험 지진 · 지진 붕괴 보상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더하면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 · 연소손해, 붕괴 · 파손 · 파묻힘 손해, 손해방지 ·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 홍수 등 수재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화재보험 통지의무 · 건물 구조 변경 · 공실 통지 · 수선 통지 · 위험 변경 통지
화재보험 계약 뒤 건물 구조 변경, 일정 기간 이상의 수선, 일정 기간 이상의 공실처럼 위험이 바뀌는 사실을 알릴 의무. 금감원 안내 기준 15일 이상 수선 · 30일 이상 공실이 통지 대상이다.
휴대품 손해 특약 (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 휴대품 · 캐리어 파손 보상 · 수하물 분실 보상 · 여행 중 도난 보상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자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휴대품이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파손 · 도난당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부주의로 인한 분실과 기능에 지장 없는 외관 손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분류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