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것으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가운데 자체중량 ·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 행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흔히 드론이라 부르는 것은 무인비행장치에 속한다. 항공사업법 제70조는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에 각각 보험 가입 의무를 두는데, 초경량비행장치는 제4항이 다룬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신고 의무(항공안전법 제122조)는 이와 별개다.
제4항의 가입 의무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그리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다.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은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금액 이상(동승자 포함)을,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물 손해에 같은 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게 한다. 2025-12-02 공포된 개정으로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절 금지(제6항)와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 · 양도 금지(제7항)가 더해졌다.
실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그 비행이 제4항의 어느 경우냐다. 등록(제48조) 없이 돈을 받고 촬영 · 방제를 했다면 제71조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와 겹치고, 가입 보험의 사용 목적 기재와도 어긋날 수 있다. 개인이 취미로 날리는 드론은 제4항 열거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 문언만으로 의무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 쪽은 운용자의 배상책임과 보장 범위(대인 · 대물 · 동승자)를, 운용자 쪽은 증권의 기체 · 사용 목적 기재가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란 무엇인가요?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업에 쓰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을,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물 손해까지 정해진 금액 이상 보장해야 한다.
- Q.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의무 대상인지. 제70조 제4항은 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쓰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을 적는다. 개인의 여가 비행은 이 열거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고 뒤 의무보험 미가입을 따질 때 비행 목적과 소유 주체가 먼저 확인된다. 재물 손해 보장의 요건.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 제2호의 재물 손해 보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요건으로 적혀 있다. 빌린 기체로 사업을 하다 남의 재물을 부쉈다면 가입한 보험이 대물을 담보하는지는 증권을 봐야 알 수 있다. 미등록 유상 비행.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제48조의 등록 대상이고 제71조는 등록 사업 외의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촬영 · 방제를 하다 사고가 나면 행정 제재와 별개로 가입 보험의 사용 목적 기재와 맞는지가 쟁점이 된다.
- Q.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보험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과 약관(보장 기체 · 사용 목적 · 대인 · 대물 · 동승자 담보)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기체가 무인비행장치인지, 소유인지 임차인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항공안전법 제122조)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그 비행이 등록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일부였는지, 개인 여가 비행이었는지 정리한다. 4. 피해자라면 운용자와 가입 보험회사 · 공제회, 사고 일시 · 장소, 피해 내역(진단서 · 수리 견적)을 확보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 보험가입신고서(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사본이 있는지 본다 — 가입 사실 확인에 쓰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