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조산원 제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로 정의한다.
기본형(급여) 통원 공제금액은 두 줄로 나뉜다. 종합병원을 뺀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의 외래 및 그 처방조제가 한 줄, 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외래 및 그 처방조제가 다른 줄이고 후자의 정액 공제금액이 더 높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비급여 입원에 1회당 한도를 따로 두고, 중증 비급여 특약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연간 공제금액 상한을 둔다.
실무에서는 진료받은 곳이 어느 종별인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녔으면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규정과 함께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