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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실손 · 종합병원 실손 · 의원급 병원급 · 의료기관 종류 · 보건소 실손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다. 실손은 종별에 따라 통원 공제금액과 일부 한도가 달라, 진료받은 곳이 어느 종별인지가 보험금 계산에 들어간다.

표준약관(2026-08) 실손은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조산원 제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로 정의한다.

기본형(급여) 통원 공제금액은 두 줄로 나뉜다. 종합병원을 뺀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의 외래 및 그 처방조제가 한 줄, 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외래 및 그 처방조제가 다른 줄이고 후자의 정액 공제금액이 더 높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비급여 입원에 1회당 한도를 따로 두고, 중증 비급여 특약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연간 공제금액 상한을 둔다.

실무에서는 진료받은 곳이 어느 종별인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녔으면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규정과 함께 계산된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의료기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종별 확인.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도 의료법상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중 무엇인지에 따라 통원 공제금액의 줄이 달라진다. 의료기관의 종별을 개설 정보로 확인한다.
  • 2처방조제의 연결.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전을 발행한 외래 의료기관의 종별을 따라 공제금액 줄이 정해진다(표1은 종합병원 등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처방 · 조제로 적는다).
  • 3입원 한도의 종별 구분. 중증 비급여 특약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연간 공제금액 상한을,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비급여 입원 1회당 한도를 둔다. 입원한 곳의 종별이 공제 · 한도 양쪽에 영향을 준다.
  • 4의료기관이 아닌 곳. 요양원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비용은 실손의 입원 · 통원 의료비가 아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종별(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보건소 등)을 확인한다.
  • 같은 날 방문한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과 목적을 적어 가장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는지 본다.
  • 입원이면 입원 의료기관 종별과 연간 누적 공제금액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다. 실손은 종별에 따라 통원 공제금액과 일부 한도가 달라, 진료받은 곳이 어느 종별인지가 보험금 계산에 들어간다.
Q.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종별 확인.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도 의료법상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중 무엇인지에 따라 통원 공제금액의 줄이 달라진다. 의료기관의 종별을 개설 정보로 확인한다. 처방조제의 연결.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전을 발행한 외래 의료기관의 종별을 따라 공제금액 줄이 정해진다(표1은 종합병원 등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처방 · 조제로 적는다). 입원 한도의 종별 구분. 중증 비급여 특약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연간 공제금액 상한을,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비급여 입원 1회당 한도를 둔다. 입원한 곳의 종별이 공제 · 한도 양쪽에 영향을 준다.
Q.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종별(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보건소 등)을 확인한다. 3. 같은 날 방문한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과 목적을 적어 가장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는지 본다. 4. 입원이면 입원 의료기관 종별과 연간 누적 공제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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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