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항목은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흉 · 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심한 장해 50%, 뚜렷한 장해 30%, 약간의 장해 15%다. 어느 단계인지는 장기별 판정 기준(투석 여부, 인공항문 · 인공방광, 폐기능 검사 수치 등)으로 가른다.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비중이 큰 부위다.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장 절제 후 인공항문, 심장 수술 후 기능 저하가 대표 사례이며, 질병 진단 시점과 장해 판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팎으로 갈리면 지급 요건이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이 계약 해지 후 장애로 확정된 사안에서 원인 질병의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봤다. 재료는 장기 기능 검사 수치, 수술 기록, 투석 · 인공장기 사용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