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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1장 총칙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 대리하지 못하게 한다. 예외는 시행령 제7조 — 외국보험회사와의 생명 · 수출입적하 · 항공 · 여행 · 선박 · 장기상해 · 재보험계약, 국내 보험회사 셋 이상에서 가입 거절, 국내에 없는 종목, 외국에서 맺은 계약의 국내 지속, 금융위원회 승인.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원칙 — 누구든지 보험회사(제4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2조 6호)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중개 · 대리하지 못한다. 수범자가 “누구든지”라서 계약을 맺는 쪽도 들어간다.
  • 2예외(시행령 제7조 ①) —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 수출적하보험계약 · 수입적하보험계약 · 항공보험계약 · 여행보험계약 · 선박보험계약 · 장기상해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2. 국내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인데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돼 외국보험회사와 체결 3. 국내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종목을 외국보험회사와 체결 4.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을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내에서 지속 5. 그 밖에 보험회사와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1호~3호 계약의 확인 방법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체결 · 모집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시행령 제7조 ②).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외에 있을 때 현지에서 든 보험을 귀국한 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4호 예외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외국보험회사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1호~5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본다.
  • 시험 — 2호의 “셋 이상”의 보험회사, 1호의 종목 나열(생명 · 수출적하 · 수입적하 · 항공 · 여행 · 선박 · 장기상해 · 재보험 — 자동차 · 화재는 없다), 5호는 금융위원회 승인.
  • 과태료는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붙는다(제209조 ⑦ 1호) — 보험회사 아닌 자와 계약을 맺거나 중개 · 대리한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하면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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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