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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2012. 12.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8. 1. 12.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동승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 25. 사망했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피해자 측 요청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2008. 4. 7. 공단부담금 20,361,56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 3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동질의 제도라고 보아 보험사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로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제53조 제1항으로 얻는 권리는 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 2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낸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보았다(2003다62477, 2009다27452 참조).
- 3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장사업 책임을 지지 않고, 보장사업 대상이라는 사정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도 아니라고 했다.
- 4공단의 급여는 자기 의무의 이행이어서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구상도 부당이득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 · 뺑소니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 적용되고 보장사업은 다른 법률로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메우는 구조다. 공단부담금은 보장사업자에게서 회수되지 않는다.
- 반대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든 경우에는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대위할 수 있어,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당시 법(구 자배법 · 구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이며 현행 조문 번호는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7호(현행 제29조 제7호)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제48조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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