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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통령령 법률이나 가해 운행자로부터 같은 손해를 배상 · 보상받으면 그 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족 지원도 다른 법률 지원만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 원문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장사업(제30조 ①)의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로 같은 손해를 배상 · 보상받으면, 정부는 그 금액 범위에서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장사업은 다른 구제 수단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제도라는 뜻이다.
  • 2② 피해자가 제3조의 배상책임자(가해 운행자)로부터 배상을 받아도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 책임이 줄어든다.
  • 3③ 피해자 가족 지원(제30조 ②)도 다른 법률로 같은 사유의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하지 않을 수 있다.
  • 4어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인지는 시행령에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는 이 조 ①과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무보험 · 뺑소니 사고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보장사업 보상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손해가 산재 급여보다 커도 보장사업 한도에서 산재 급여를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구 자배법 당시 조문)가 있다.
  • 실무 —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했어도 보장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판례들이 이 조문과 연결된다.
  • 시험 — 보충성 — 국가배상 · 산재 · 대통령령 법률 · 가해자 배상만큼 정부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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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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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