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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

가해자 불명 · 주차 중 차량 파손 · 문콕 가해자 모름 · 뺑소니 차량 피해

가해자 불명 사고는 내 차나 내 몸에 손해를 입힌 차량 ·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고다. 표준약관은 사람의 피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와 같은 취급)로 다룬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무보험자동차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 제외)를 둔다. 뺑소니 차에 다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여기서 다뤄진다.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영역이다.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와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쓴다.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 등은 예외로 보상한다(제23조 제13호).

자기차량손해를 쓰면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금 문제가 따른다. 가해자를 찾으면 상대 대물배상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 CCTV · 경찰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5호 라목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3호 ·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

제21조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23조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람이 다친 경우의 경로.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간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가해자 불명” 정의에서 빠져 있다.
  • 2차량 손해의 경로. 가해자 불명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아 실제 수리가 원칙이다. 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보상 범위가 회사 약관마다 다르다.
  • 3타이어만 손상된 경우.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다른 차의 충돌 · 접촉, 화재 · 산사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보상한다.
  • 4가해자를 나중에 찾은 경우.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대물배상 · 대인배상으로 청구 경로가 바뀌고, 먼저 보상한 보험회사는 대위해 구상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 서류).
  • 블랙박스 · 주변 CCTV를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한다.
  • 다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여부를 확인한다.
  • 타이어 손상이면 물리적 변형 여부와 가해자 신원 확인 여부를 기록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이란 무엇인가요?
가해자 불명 사고는 내 차나 내 몸에 손해를 입힌 차량 ·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고다. 표준약관은 사람의 피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와 같은 취급)로 다룬다.
Q.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람이 다친 경우의 경로.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간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가해자 불명” 정의에서 빠져 있다. 차량 손해의 경로. 가해자 불명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아 실제 수리가 원칙이다. 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보상 범위가 회사 약관마다 다르다. 타이어만 손상된 경우.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다른 차의 충돌 · 접촉, 화재 · 산사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보상한다.
Q. 가해자 불명 사고 (뺑소니 · 주차 중 파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 서류). 3. 블랙박스 · 주변 CCTV를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한다. 4. 다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여부를 확인한다. 5. 타이어 손상이면 물리적 변형 여부와 가해자 신원 확인 여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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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