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무보험자동차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 제외)를 둔다. 뺑소니 차에 다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여기서 다뤄진다.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영역이다.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와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쓴다.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 등은 예외로 보상한다(제23조 제13호).
자기차량손해를 쓰면 보험료 할증 · 자기부담금 문제가 따른다. 가해자를 찾으면 상대 대물배상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 CCTV · 경찰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