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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중 한쪽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2023. 02. 02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의 공동불법행위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택시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자 측이 정부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2019. 11. 17. 03:31 무렵 동승자가 무등록 이륜차량에 탔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 2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인근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했다.
- 3이륜차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동승자의 상속인들은 정부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해 2020. 2. 20. 정부보장사업금 180,000,000원을 받았다.
- 4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원고)이 사고가 이륜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며 택시 운행자와 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상금 상당의 구상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두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택시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 택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공동하여 36,000,000원(= 180,000,000원 × 2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해 강제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제도라는 취지를 먼저 밝혔다.
- 3그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같은 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있고 적어도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가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급된 돈도 법이 정한 유효한 보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 차량이 낀 사고라도 상대 차량에 책임보험 · 공제가 있으면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보장사업 보상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 보상을 전제로 한 대위 구상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가해자 중 누구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상대 차량의 보험이 유효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0조, 제30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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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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