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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건보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2012.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보험사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보험 가입자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2009. 12. 14.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총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205,70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원고)와 공단 사이에 보험사가 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퉈졌다(사건명 청구이의).
- 4원심은 보장사업이 책임보험의 연장선에 있는 동질의 제도라는 전제에서 보험사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로 보고,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제53조 제1항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가입자 ·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 2자동차손배법 제30조 이하의 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 3자동차손배법 제36조 제1항은 다른 법률로 배상 ·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7호는 그 법률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들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가 우선한다고 했다.
- 4공단의 급여는 자기 의무의 이행이어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보아, 구상도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보험사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달 26일 선고된 2011다97621 판결이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어 같은 법리를 되풀이했다. 무보험 · 뺑소니 사고의 공단부담금은 보장사업 보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만큼 보장사업 보상금이 줄어든다. 보장사업 청구 때 공단부담금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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