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1절 통칙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약정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4-03-11 개정(①) · ② 신설 · 제목개정
조문 원문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제목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인보험(생명보험 · 상해보험 · 질병보험) 전체의 통칙이다.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이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손해보험 조문(제665조)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라고 쓰는 것과 달리, 인보험은 계약으로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틀이다.
- 2조문은 지급 방식을 계약에 맡긴다 —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든, 실제 든 비용을 기준으로 주는 담보(실손의료비 등)든 계약이 정한다. “그 밖의 급여”라고 적어 현금 아닌 급여도 문언에 들어간다.
- 3② 보험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연금식 · 분할 지급의 근거를 법문에 둔 것이고,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인보험금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겼는지로 판단한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담보(사망 · 후유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증권의 담보 목록부터 맞춰 본다.
- 청구인 — 여러 보험을 들었을 때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담보가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에 따라 다르다. 정액형은 계약마다 약정대로, 실손형은 약관의 비례보상 조항이 적용된다.
- 실무 — 보험금 분할 · 연금 수령은 ②의 약정 근거로 한다. 수령 방법 변경은 약관 · 특약이 정한 범위에서만 된다.
- 시험 — 2014년 개정(①) · 분할 지급 신설(②) · 제목개정. 인보험 3종(생명 제730조 · 상해 제737조 · 질병 제739조의2)의 공통 조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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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