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09. 30 기준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 — 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보험(제638조~제739조의3)이다. 제1장 통칙이 모든 보험에 걸리고, 제2장 손해보험과 제3장 인보험이 각자의 특칙을 둔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면서, 해지 · 면책 · 시효 · 대위 · 직접청구 분쟁이 결국 돌아오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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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 상법 제4편의 구성
손해사정사 1차 1교시(80분)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두 과목이고, 보험계약법의 범위는 "상법 중 보험편"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제638조에서 제739조의3까지이고, 삭제된 조문(제645조 · 제705조 · 제707조 · 제735조 · 제735조의2)을 빼면 119개 조문이다. 이 글의 조문은 상법 [시행 2026-09-10] 판본 기준이다.
구조는 세 장이다. 제1장 통칙(제638조~제664조)은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걸리는 규칙 — 계약의 성립, 약관 교부 · 설명, 보험료, 고지의무, 위험변경 · 증가 통지, 사고 통지, 보험금 지급, 면책, 소멸시효 — 이다. 제2장 손해보험은 제1절 통칙(제665조~) 아래 화재 · 운송 · 해상 · 책임 · 자동차 · 보증보험의 일곱 절이고, 제3장 인보험은 제1절 통칙(제727조~) 아래 생명 · 상해 · 질병보험 네 절이다.
통칙 끝의 두 조문이 편 전체의 성격을 정한다.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약관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라 이 조문의 적용을 받고, 판례는 불리하게 바꾼 조항을 무효로 다뤄 왔다 —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바로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을 무효로 봤다. 제664조는 보험편을 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제1장 통칙 — 제638조~제664조, 모든 보험에 공통
- 제2장 손해보험 — 통칙(제665조~) · 화재(제683조~) · 운송(제688조~) · 해상(제693조~) · 책임(제719조~) · 자동차(제726조의2~) · 보증(제726조의5~)
- 제3장 인보험 — 통칙(제727조~) · 생명(제730조~) · 상해(제737조~) · 질병(제739조의2~)
- 편 전체에 걸리는 조문 —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 제664조 공제 등 준용
계약의 성립과 약관 교부 · 설명의무 — 제638조의2 · 제638조의3 · 제650조 · 제656조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한쪽이 보험료를 내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 · 신체의 불확정한 사고에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제638조의2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가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인보험의 신체검사는 검사일부터),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보며, 승낙 전에 난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644조는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으면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위반하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조문이 직접 주는 효과는 취소권까지다.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정리했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고,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취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2014다81542 는 위반한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봤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도 판례가 가른다. 2004다26164 는 최초 보험료 지급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상법(제656조)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봤고,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반대로 2005다28808 은 설명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 보험료 쪽은 제650조가 정한다 —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속보험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다. 제650조의2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의 부활을 둔다.
- 제638조의2 — 30일 내 낙부 통지, 해태 시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 책임
- 제638조의3 — 교부 + 중요한 내용 설명, 위반 시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 제650조 — 최초 보험료 2월 해제 의제, 계속보험료는 최고 후 해지
- 제656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 개시
고지의무 — 제651조 · 제651조의2 · 제655조
제651조의 요건은 다섯 가지다.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 의무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조문에 없다),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대상은 중요한 사항, 행위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판례는 요건마다 기준을 쌓았다. 대법원 2018다281241 은 중대한 과실을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병명을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을 알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1다54631 은 중과실의 입증을 보험자가 한다고 봤다. 2013다91405 는 청약서도 서면 질문에 포함된다고 봤다. 2000다40353 은 보험자의 보조자 자격이 아닌 의사가 안 것을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가 중간보고서를 낸 때 보험자가 부실고지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를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라고 봤다.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움직인다. 제655조는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로 해지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이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약정으로 이 틀을 비켜 갈 수도 없다 — 99다42643 은 직업을 잘못 알린 경우 보험금을 자동으로 줄이는 약정이 실질은 초과 부분의 자동 해지라서 제651조의 해지기간 · 고의 · 중과실과 제655조의 인과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제663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의무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시점 — 계약 당시 / 요건 — 고의 · 중과실 + 중요한 사항
- 해지 기간 — 안 날부터 1월, 체결일부터 3년(둘 다 지켜야 한다)
- 해지 불가 — 보험자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 보험금 —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지급(제655조 단서)
위험변경 · 증가 통지 — 제652조 · 제653조와 고지의무의 경계
제652조는 계약 "후"의 의무다.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경우이고, 통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와의 경계는 시점이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제651조 고지의무의 문제이고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봤다. 보험자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들었는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진다. "현저한" 변경의 뜻은 2012다62318 이 정리했다 — 계약 당시 그 사실이 있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고, "안 때"는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다.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한 감액이 감액 부분의 해지와 실질이 같아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다.
약관의 통지 조항과 상법 조문은 나눠서 본다. 대법원 2013다217108 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2020다291449 는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이 없으면 그 조항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아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통지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2022다238633 이 보험자가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었어도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고지 · 통지 등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주고, 중개만 하는 자의 권한은 보험료 수령(보험자 영수증 교부 시) · 증권 교부로 한정한다.
- 제651조 — 계약 당시 · 계약자 · 피보험자 · 고의 · 중과실 · 안 날 1월 + 체결 3년
- 제652조 — 보험기간 중 · 계약자 · 피보험자가 안 때 · 지체 없이 통지 · 해태 시 안 날 1월 해지, 통지 받으면 1월 내 증액 또는 해지
- 제653조 — 보험기간 중 · 보험수익자 포함 · 고의 · 중과실로 위험 증가 · 통지 불요 · 안 날 1월 내 증액 또는 해지
- 세 조문 모두 해지 후 보험금은 제655조(인과관계 단서)
보험사고 통지 · 보험금 지급 · 면책 · 소멸시효 — 제657조 · 제658조 · 제659조 · 제662조
사고가 나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안 때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제657조, 발송주의),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보험자는 그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제658조).
면책의 기본은 제659조다. 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전쟁 기타 변란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고(제660조, 약정으로 담보 가능), 손해보험은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제678조). 고의의 증명은 보험자 몫이다 — 대법원 2010다6857 은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2010다62628 은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소멸시효는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이다. 조문은 기산점을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봤고, 2005다59383 은 약관의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봤다. 2019다214248 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에 장해를 판정하는 약관이 있어도 그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해가 악화된 경우의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다.
시효 항변의 한계도 판례에 있다. 대법원 2016다218713 은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09다44327 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의식불명을 알면서 일부를 지급해 온 사정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모든 청구권이 3년인 것도 아니다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 제657조 — 사고 통지는 발송주의, 해태 시 늘어난 손해만 불보상
- 제658조 — 보험금액 결정(약정기간 또는 통지 후 지체 없이) → 결정일부터 10일 내 지급
- 제659조 — 고의 · 중과실 면책(사망보험은 제732조의2가 중과실을 뺀다)
- 제662조 — 3 · 3 · 2(보험금 · 보험료 반환 · 적립금 반환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손해보험 통칙 — 보험가액,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손해액 산정, 손해방지비용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제665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이 된다(제668조). 보험가액은 당사자가 정했으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하고(제670조, 기평가보험),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다(제671조, 미평가보험).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제676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가 세 조문으로 갈린다. 초과보험(제669조)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로 보험자 · 계약자 모두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무효이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제672조)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며,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제673조). 일부보험(제674조)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판례는 이 조문들을 정액 성격이 섞인 담보까지 넓혔다. 대법원 2016다217178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여러 특약에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해 부진정연대 관계로 봤고, 2023다272883 은 제672조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보험자 간 분담 방식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초과보험의 사기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진다 — 2015도6905 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으로 봤다.
제680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게 한다. 의무 위반의 효과는 조문에 없다. 대법원 2015다6302 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다고 봤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제679조), 자동차보험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승계한다(제726조의4).
- 초과보험(제669조) — 보험금액 > 보험가액 "현저" · 감액 청구 · 사기면 무효
- 중복보험(제672조) — 같은 목적 · 같은 사고 · 수개 계약 · 총액 > 보험가액 → 연대책임 + 보험금액 비율 분담 · 통지의무
- 일부보험(제674조)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비율 보상, 약정 시 보험금액 한도 실손
- 손해방지비용(제680조) — 필요 · 유익 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 부담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제681조) · 청구권대위(제682조) · 인보험의 대위 금지(제729조)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다(제681조). 요건은 "전부 멸실"과 "보험금액 전부 지급" 두 가지이고,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
청구권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제682조 제1항).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은 그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둔다(2014년 전문개정).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하며 그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다. 2023다228244 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몫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제3자"가 누구인지는 판례가 채웠다. 대법원 2000다9116 과 2002다32547 은 동거가족을 대위의 제3자에서 뺐고(개정 전 사건), 2000다33089 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라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2009다48602 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었다면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중복보험 분담금이 끼면 범위가 줄어든다 — 2025다220815 는 대위 범위를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봤다.
인보험은 반대다.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대위 약정이 없는 상해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08다8430 은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지자체 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봤으며, 2012다88716 은 지급 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제729조 단서의 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잔존물대위 — "목적"에 대한 권리 · 전부 멸실 + 보험금액 전부 지급
- 청구권대위 — "제3자"에 대한 권리 · 지급한 금액 한도 ·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우선 · 동거가족 제외(고의 예외)
- 인보험 — 대위 금지가 원칙, 상해보험만 약정 +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책임보험 — 방어비용 · 통지 · 동의 없는 합의 · 직접청구권(제719조~제725조의2)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제719조).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720조). 대법원 2002다22106 은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방어하려고 쓴 변호사비용을 방어비용으로 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그 한도에서 무효로 봤다.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2012다1177 이 피보험자별로 책임 요건과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고 봤다.
통지는 두 번이다.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고(제722조,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만 불보상, 제657조 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다시 통지하며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제723조 제1항 · 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23조 제3항). 배상청구기준 상품에 관해서는 2017다245804 가 청구기준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다.
제724조가 책임보험의 중심이다.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제1항),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제2항).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판례가 정했다 —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자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고, 2004다4942 는 병존적 인수라서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다. 2003다6774 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를, 2016다205243 은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2013다71951 은 약관의 자기부담금이 직접청구에서도 공제된다고 봤다. 2017다239014 는 한도가 모자라면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피보험자 쪽 권리도 따로 움직인다. 대법원 2006다43330 은 약관에 명시적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고,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자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물건 소유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주고(제725조), 같은 사고의 책임보험이 여럿이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조문을 준용한다(제725조의2). 2014다42202 와 2013다65901 은 책임보험 간 구상의 범위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의 관계를 다뤘다.
- 제720조 방어비용 — 보험의 목적에 포함 · 선급 청구 · 보험자 지시면 보험금액 초과분도 부담
- 제722조 · 제723조 —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통지, 채무가 확정됐을 때 통지 → 10일 내 지급
- 제723조 제3항 — 동의 없는 합의도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상
- 제724조 — 피해자 선배상 원칙 · 직접청구권(보험금액 한도, 피보험자 항변 대항)
- 제725조의2 — 책임보험 중복은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제672조 · 제673조 준용
인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질병보험의 특칙(제727조~제739조의3)
인보험의 보험자는 생명 ·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제727조). 생명보험은 사망 · 생존 ·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제730조),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며(제737조), 질병보험은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에 지급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 ·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한다(제739조의2 · 제739조의3).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뺀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제739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상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도 같다(제731조). 대법원 2003다24451 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2009다74007 은 체결 시까지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면 철회할 수 있고(2011다101520),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됐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98다54830).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35조의3).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다(제732조,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외). 대법원 2011다9068 은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수익자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한다(제732조의2). 이 틀 위에서 98다4330 과 97다48753 은 인보험 ·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고, 2009다38438 은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으며, 2012다204808 은 상해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봤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 · 변경하고(제733조), 지정 전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 변경 전 사망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며,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순서가 조문에 있다. 계약 후 지정 · 변경은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제734조). 대법원 2019다204869 는 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봤고, 2003다29463 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상해의 요건은 약관의 정의이고 증명은 판례가 나눴다 — 2010다6857 은 우발성 · 외래성을 청구자가,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입증한다고 봤고, 2001다27579 는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청구자에게 두었으며, 2010다12241 은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의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봤다. 2001다55499 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제729조 — 인보험 대위 금지(상해보험은 약정 시 예외)
- 제731조 — 타인의 사망보험은 체결 시 서면동의(강행규정, 상해보험에도 준용)
- 제732조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무효(상해보험에는 준용 제외)
- 제732조의2 — 사망보험은 중과실 사고도 지급, 수익자 일부 고의 시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 제733조 · 제734조 — 수익자 지정 · 변경 순서와 통지 대항
- 제736조 — 해지 · 면책 시 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공부 순서 — 조문을 묶음 단위로, 짝을 지어
조문 순서대로 읽기보다 통칙 → 손해보험 통칙 → 책임보험 → 인보험 순으로 묶어 읽으면 뒤의 특칙이 앞의 원칙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보인다. 제659조(고의 · 중과실 면책)를 먼저 잡아야 제732조의2가 "중과실"만 빼는 이유가 보이고, 제682조(청구권대위)를 먼저 잡아야 제729조가 인보험에서 그것을 막는 의미가 보인다. 제672조(중복보험)는 제725조의2에서 기준만 "손해배상액"으로 바꿔 다시 나온다.
조문마다 주체(누가) · 시점(언제) · 기간(며칠 · 몇 월 · 몇 년) · 효과(해지 · 무효 · 취소 · 불보상 · 감액 청구) 네 칸으로 정리하면 비슷한 조문이 섞이지 않는다. 기간은 한곳에 모아 둔다 — 30일(제638조의2), 3개월(제638조의3), 2월(제650조), 1월 · 3년(제651조), 1월(제652조 · 제653조), 3월(제654조), 10일(제658조 · 제723조 · 제726조의4), 3 · 3 · 2년(제662조).
판례는 조문 옆에 붙여 외운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곳"을 판례가 채운 구조라서, 이 글의 각 묶음에 적은 판례가 조문의 어느 빈칸을 채웠는지(중요한 내용의 범위, 중과실의 뜻,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시효 기산점, 대위의 제3자, 직접청구권의 성질)로 기억하면 지문이 조문으로 연결된다. 2차로 가면 해상보험 절은 재물의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과, 책임보험 절은 재물 · 신체의 책임보험 관련 과목과, 상해 · 질병보험 절은 신체의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과 이어진다.
- 고지(제651조) · 통지(제652조) · 고의 위험 증가(제653조) — 시점 · 주체 · 기간 비교
- 사고 통지(제657조) · 배상청구 통지(제722조) · 채무 확정 통지(제723조) — 효과는 모두 "늘어난 손해" 또는 지급 기한
- 초과(제669조) · 중복(제672조) · 일부(제674조)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잔존물대위(제681조) · 청구권대위(제682조) · 인보험 대위 금지(제729조)
- 면책(제659조) · 사망보험 중과실(제732조의2) · 보증보험 적용 제외(제726조의6)
- 편 전체 —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로 약관 조항을 상법과 대조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계약법은 어떤 법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상법 제4편 보험(제638조~제739조의3)입니다. 삭제 조문을 빼면 119개이고, 제1장 통칙 · 제2장 손해보험(통칙과 화재 · 운송 · 해상 · 책임 · 자동차 · 보증) · 제3장 인보험(통칙과 생명 · 상해 · 질병)으로 짜여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 이름이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입니다.
- Q.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시점이 다릅니다. 고지의무(제651조)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의무로, 위반하면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 체결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 · 증가 통지의무(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는 의무로, 해태하면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 문제라 제652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Q.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면 보험금은 못 받나요?
-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봅니다. 제655조는 해지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증명책임을 계약자 측에 두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4다272941). 해지 자체도 고의 · 중과실, 해지 기간, 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 Q.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제662조는 기간(3년)만 정하고 기산점은 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본다고 했습니다(2000다31168). 약관의 지급유예기간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고(2005다59383),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9다214248). 1차 청구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2021다271947).
- Q. 초과보험 · 중복보험 · 일부보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로 나눕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초과보험(제669조, 감액 청구 · 사기면 무효),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의 여러 계약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제672조, 각자 보험금액 한도의 연대책임 · 보험금액 비율 분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으면 일부보험(제674조, 비율 보상)입니다. 책임보험의 중복은 보험가액 대신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725조의2).
- Q. 보험자대위는 생명보험 · 상해보험에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합니다. 대위 약정이 없는 상해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고(2000다18752), 약정의 범위는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8다8430). 손해보험의 청구권대위는 제682조입니다.
- Q.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책임보험이면 됩니다.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고(2010다53754),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으며(2004다4942), 이 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2003다6774).
- Q.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 상해보험에 본인 서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판례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체결 시까지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09다74007).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고(2024다238392), 모집인이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됐다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98다54830). 개별 계약의 결론은 청약서 서명 경위를 봐야 정해집니다.
- Q. 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재보험 · 해상보험 등은 예외). 판례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94다56852 전원합의체), 연체 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92다23629),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99다42643)을 이 조문에 비춰 무효 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약관 조항을 볼 때 상법의 어느 조문을 바꾼 것인지, 그 방향이 불리한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함께 보기
- 시험 안내 — 일정 · 10년 합격률 표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구상 (보험자대위)
- 잔존물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손해방지비용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설명의무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다수보험 · 연대책임 (실손 여러 개 가입)
-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초과보험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갑상선암 · 유사암(소액암) 진단비 — 약관의 암 · 유사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전이암 · 재발암, 90일 면책 · 감액기간, 청구 서류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처럼 약관 별표가 일반암(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따로 떼어 둔 암을 부르는 말이다.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 병리결과지, 원발부위 조항과 그 설명 여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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