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중복보험 비례보상 · 분담 — 손해보험이 겹칠 때: 상법 제672조 요건, 보험가입금액 비례와 독립책임액 비례 계산,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중복, 보험사 간 구상과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손해보험이 걸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고, 보험사들은 각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피보험자는 손해액 이상을 받지 못하고, 어느 비율로 나누는지는 상법 원칙(보험금액 비례)과 약관 산식(가입금액 비례 · 보상책임액 비례)이 정하며, 먼저 낸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을 한다.
핵심 정리
- 요건(상법 제672조): 같은 피보험이익 · 같은 사고 · 여러 계약 · 보험금액 합계 > 보험가액
- 효과: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비율로 분담 — 피보험자는 손해액을 넘게 못 받음
- 정액 담보(진단비 · 입원일당): 중복보험 조문 밖, 계약마다 따로
- 화재 약관: 계산방법이 같으면 가입금액 비례, 다르면 각자 계산한 보험금 비례
- 배상책임 · 자동차 약관: 각자 계산한 보상책임액(독립책임액) 비례
- 책임보험: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배상액을 넘는지로 판단(제725조의2)
- 청구: 한 보험사에 청구 가능,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2023다272883)
- 구상 시효: 중복보험 분담 구상 5년(2006다10989), 대위 구상권은 10년(2024다2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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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이란 — 상법 제672조의 네 가지 요건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를 중복보험으로 정한다. 요건을 나누면 네 가지다.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이 같을 것, 담보하는 사고가 같을 것, 계약이 여럿일 것(동시든 순차든),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을 것. 보험기간이 겹쳐야 같은 사고를 함께 담보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기간 중복도 함께 확인한다.
이웃 개념과 구별해 두면 계산이 꼬이지 않는다. 계약이 하나인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초과보험(제669조)이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면 일부보험(제674조)이다. 여러 계약을 합쳐도 보험가액을 넘지 않으면 중복보험이 아니라 각각의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것일 뿐이다.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의 문제다. 진단비 · 입원일당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손해를 메우는 구조가 아니어서 중복보험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마다 따로 나온다. 다만 상해보험이라도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진 담보는 다르게 본다 — 대법원 2016다217178 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제672조 제1항을 준용했다.
- 같은 피보험이익 — 누구의 무엇(소유 이익 · 배상책임)을 담보하나
- 같은 사고 — 화재 · 배상책임 사고 등 담보 위험이 겹치나
- 수개의 계약 — 동시 체결이든 순차 체결이든 상관없음
- 보험금액 합계 > 보험가액(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 제725조의2)
비례보상 계산기 — 보험이 겹칠 때 회사별로 얼마씩 나눠 내나
표준약관(2026-08 개정본)이 정한 산식 그대로 회사별 분담액을 셈하고, 쓰인 산식과 원문 문장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원문에 없는 방식은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고로 남에게 진 배상책임(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여러 개 든 경우 등)입니다. 손해액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할 금액(손해배상금)입니다.
계약 A
계약 B
근거 원문 보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① 1호“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상법 제725조의2“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 미만은 반올림해 표시하므로 합계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담은 가입한 약관 판본 · 보장종목 · 한도 · 공제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며, 이 계산은 그 산식의 구조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정액 담보(진단비 · 입원일당 등)는 중복보험 · 다수보험 비례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마다 따로 나옵니다.
법이 정한 효과 — 연대책임, 보험금액 비율, 권리 포기
요건을 채우면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제672조 제1항). 연대책임은 피보험자를 위한 장치이고 비율은 보험자들 사이의 몫 나누기다.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이 연대가 부진정연대관계이고,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한다고 정리했다.
어느 경우든 피보험자가 받는 합계는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계약을 여러 개 들었다고 손해의 두 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복보험 규정의 핵심이다. 반대로 보험자 한 곳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제673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은 다른 계약의 청구를 포기해도 이 회사의 지급보험금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적는다. 포기한 몫이 다른 보험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율을 반드시 보험금액 기준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다272883 은 제672조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각 계약의 약관 산식을 먼저 본다.
약관의 계산식 — 가입금액 비례와 보상책임액(독립책임액) 비례
표준약관은 두 갈래 산식을 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으면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계산방법이 다르면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으로 나눈다. 앞의 것이 가입금액 비례, 뒤의 것이 각 계약이 단독이었다면 냈을 금액의 비례(독립책임액 비례)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처음부터 독립책임액 방식이다.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다른 계약까지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3조도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같은 모양의 보상책임액 비례로 분담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별도 산식이 있다. 표준약관 제37조는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책임액 비례분담을 하고, 제38조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같은 다수보험이면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실손 두 개의 계산은 실손 비례분담 글에서 따로 다룬다.
- 상법 제672조 — 보험금액 비례(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화재 제9조 ② 1호 — 계산방법이 같으면 보험가입금액 비례
- 화재 제9조 ② 2호 — 계산방법이 다르면 각자 계산한 보험금 비례
- 배상책임 제10조 · 자동차 제33조 — 각자 계산한 보상책임액 비례
- 실손 제37조 — 보장대상의료비 최고액 − 공제금액 최소액 기준 비례분담
숫자로 따라가 보기 — 같은 손해, 다른 산식
화재보험 두 개의 예(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보험가액 1억원인 점포에 A계약 6,000만원, B계약 6,000만원이 계산방법이 같은 화재보험으로 걸려 있고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자. 가입금액 합계 1억2,000만원이 보험가액을 넘으므로 중복보험이고, 제9조 제2항 제1호로 A는 5,000만원 × 6,000 ÷ 12,000 = 2,500만원, B도 2,500만원이다. 합계는 손해액 5,000만원이다.
배상책임보험 두 개의 예(가정).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이고, A계약 보상한도액 2,000만원, B계약 보상한도액 1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없다고 하자. 각자 단독이라면 A는 2,000만원, B는 3,000만원을 냈을 것이므로 보상책임액 합계는 5,000만원이다. 제10조 산식으로 A는 3,000 × 2,000 ÷ 5,000 = 1,200만원, B는 3,000 × 3,000 ÷ 5,000 = 1,800만원이다.
같은 사안을 상법 원칙(보험금액 비례)대로 나누면 결과가 달라진다. 보험금액 2,000만원 대 1억원이므로 A는 3,000 × 2,000 ÷ 12,000 = 500만원, B는 2,500만원이다. 보상한도가 작은 계약일수록 독립책임액 방식에서 몫이 커진다. 피보험자가 받는 합계는 어느 방식이든 3,000만원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보험사들 사이의 몫이다. 그래서 분쟁은 주로 보험사 간 구상 단계에서 생긴다.
의무보험이 끼어 있을 때 —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
배상책임 사고에는 법이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이 약관으로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을 때에 한해 그 초과액만 보상하고, 의무보험이 여럿이면 제10조 분담을 따른다. 의무보험에는 공제계약이 포함된다(제9조 제2항).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은 쪽으로 계산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 보상액으로 보고(제9조 제3항),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미가입이면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담한다(제10조 제2항). 의무보험을 빠뜨린 사업자는 그만큼을 스스로 떠안는 구조다.
근재보험에서 같은 구조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6다271455 는 산재보상분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고 그 사정을 보험자와 근로자가 알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의무가 소멸해 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초과분 구조에서 누가 먼저 냈는지가 사후 정산을 정한다.
종목이 달라도 중복 —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 공제
책임보험에는 보험가액이 없으므로 상법 제725조의2가 기준을 바꿔 둔다. 같은 사고로 같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여럿이고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제672조와 제673조를 준용한다.
종목 이름이 달라도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3499 는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중복보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봤고, 2009다42819 는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을 중복보험으로 전제해 구상 범위를 따졌다. 판단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겹치는지로 한다.
무보험차상해는 판례가 반복해 중복보험 법리를 적용했다. 2006다10989 는 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를 중복보험으로 보아 먼저 낸 보험사의 분담 구상을 인정했고, 2016다217178 은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으며, 2019다237586 은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가 별개라고 했다. 공제도 마찬가지다 —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보험편이 준용되는 공제로 보아,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 간 구상 — 분담 구상과 대위 구상, 두 갈래
먼저 보상한 보험사가 다른 쪽에서 돈을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복보험 분담 구상으로, 보험금액(약관상 보상책임액) 비율로 정한 상대방 몫을 청구한다. 다른 하나는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넘겨받아 과실비율에 따른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42819 는 두 권리를 요건이 되는 한 함께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줄어드는 관계라고 했고, 2013다65901 은 둘이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구상은 자기 몫을 넘겨 냈을 때만 생긴다. 2009다53499 는 지급액 1억원이 과실비율로 본 부담부분과 보험금액 비율로 본 분담액 어느 쪽에도 미치지 못해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두 기준으로 각각 자기 몫을 계산해 지급액과 비교하는 것이 첫 단계다.
피보험자가 겹치면 계산이 한 번 더 꺾인다. 2014다42202 는 고소작업차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인 사고에서 전액 구상을 허용하면 상대 보험사가 다시 재구상하는 순환소송이 된다며,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공통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가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을 나눠 계산한 원심을 유지했다.
- 각 보험의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상한도(보험금액) · 자기부담금을 표로 만든다
- 공동불법행위자별 과실비율을 따로 정한다
- 보험금액(보상책임액) 비율로 본 분담액과 과실비율로 본 부담부분을 각각 계산한다
- 지급액이 둘 중 어느 것을 넘는지 비교한다 — 못 넘으면 구상 없음(2009다53499)
- 공통 피보험자가 있으면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 부분으로 줄인다(2014다42202)
- 청구 근거(분담 구상 · 대위 구상 · 직접 구상)를 나눠 청구 취지에 적는다(2013다65901)
구상의 시효 — 어떤 권리냐에 따라 5년과 10년
중복보험 분담 구상금은 상사채권이다. 대법원 2006다10989 는 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사이의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적용하고, 기산점을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 봤다.
공동불법행위 구상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며 두 권리는 별개라고 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크다. 분담 구상이 5년을 넘겼어도 대위 구상의 10년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어느 권리로 청구하는지 적지 않으면 시효 다툼에서 불리해진다. 지급일(현실로 돈이 나간 날)을 기산점 자료로 남긴다.
중복보험과 대위가 만날 때 — 화재보험의 조정 조항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자 화재보험을 들고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중복보험 분담과 보험자대위가 같은 사람을 겨눈다. 대법원 2013다214529 는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어도 임차인에 대한 대위는 범위가 줄어들 뿐 가능하다고 했다. 2025다220815 는 그 범위를 산식으로 정리했다 — 분담금을 받았다면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 처음부터 각자 비율대로 냈다면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때도 같다.
표준약관은 2019년에 두 개의 조정 조항을 넣었다. 화재보험 제9조 제2항 제3호는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계약자가 다른 계약 때문에 상법 제682조의 대위 대상이 되면, 다른 계약이 없다고 가정해 이 계약에서 우선 지급하게 한다. 제4호는 반대로 이 계약의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대위할 수 있으면, 다른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넘는 손해만 이 계약에서 보상하게 한다. 같은 손해를 분담으로 한 번, 대위로 또 한 번 겨누지 않게 하는 장치다.
대위 자체를 포기하는 조항도 함께 본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제3항),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임차인등과 그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제5항). 이 경우에는 분담 정산만 남는다.
계약자 쪽 의무 — 다른 계약 통지와 사기 중복보험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표준약관은 이것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옮겨,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려 하거나 그런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게 한다(화재보험 제16조 제1항 제1호, 배상책임보험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만 상법 조문 자체는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했으면 제669조 제4항이 준용돼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2조 제3항). 초과보험 쪽 판례이지만 대법원 2015도6905 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보험금액을 부풀려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긴 채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봤다. 가액보다 크게 걸린 보험을 알고도 숨기는 청구는 민사 정산을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생활 속 중복의 대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했다(2024-05-29). 가족 명의로 흩어진 특약을 모아 보면 겹친 경우가 많고, 이때는 한 계약에 청구해도 보험사들끼리 비율로 정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을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상법 제672조는 보험자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보상책임은 비율로 나누게 하고, 피보험자가 받는 합계는 손해액(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을 넘지 못합니다. 각각 다 받는 것은 진단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이고, 이는 중복보험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Q. 중복보험 비례보상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 상법 원칙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이지만,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023다272883).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계산방법이 같으면 가입금액 비례, 다르면 각자 계산한 보험금 비례이고,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계약이 없다고 보고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 비례입니다.
- Q. 두 보험사 중 한 곳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 연대책임 구조라 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3다272883). 다만 각 계약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한 곳이 내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와 다른 계약의 존재를 함께 알려 정산이 빨라지게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한 회사 청구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계약 · 수익자 동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제38조).
- Q.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다른데도 중복보험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53499 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중복보험일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책임보험끼리는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제725조의2).
- Q. 먼저 보상한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 보험금액(보상책임액) 비율로 본 분담액과 과실비율로 본 부담부분을 각각 계산해 자기 몫을 넘긴 부분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2009다53499). 두 구상은 함께 행사할 수 있지만 한쪽 만족분만큼 다른 쪽이 줄고(2009다42819), 공통 피보험자가 있으면 그 과실비율 부분으로 줄어든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4다42202).
- Q. 보험사 간 중복보험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무보험차상해 특약 사이의 중복보험 구상금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현실로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6다10989). 공동불법행위 쪽은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10년으로 갈립니다(2024다249729).
- Q.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상법 제672조 제2항은 계약자에게 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지만 위반의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정하고 있어 내 약관의 해당 조항과 그 위반 효과 문언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기로 중복보험을 만든 경우는 계약이 무효입니다(제672조 제3항 · 제669조 제4항).
- Q.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족이 여러 개 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사고 · 같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면 책임보험 중복이 되어 비율로 나눠 보상합니다. 금감원도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갈 배상액이 한도이고, 각 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면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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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배상책임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무보험자동차상해
-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
- 다수보험 · 연대책임 (실손 여러 개 가입)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 피보험이익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이론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손해사정이론: 손해사정 절차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 · 초과 · 중복보험 분담 · 잔존물 · 대위 · 손해액 산정 원칙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의 말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다. 손해사정이론은 그 사정이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이뤄지는지 —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과의 관계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 — 을 묻는 1차 2교시 과목이다.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 — 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보험(제638조~제739조의3)이다. 제1장 통칙이 모든 보험에 걸리고, 제2장 손해보험과 제3장 인보험이 각자의 특칙을 둔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면서, 해지 · 면책 · 시효 · 대위 · 직접청구 분쟁이 결국 돌아오는 조문이다.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 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 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 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