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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 · 적재물 배상책임 · 화물 배상책임보험 · 운송주선 배상책임보험 · 화물차 적재물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적재물사고)으로 운송사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가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 정해진 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을 "적재물사고"로 부르고, 그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 인도 · 보관 · 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인도되지 않은 화물은 멸실로 본다(제7조 제2항).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이 책임을 담보한다. 과실을 화주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배상책임과 다르다.

제35조의 가입 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다. 시행령 제9조의7은 사고 건당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에 들게 하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든다. 보험회사 등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제36조), 당사자 모두 제37조가 정한 경우 외에는 해제 ·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 등은 계약종료 전에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8조).

실무에서는 담보 구간과 설명의무가 자주 다퉈진다. 대법원 2016다221023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수탁화물을 실은 차량이 배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사건을 다뤘다. 그 사건의 약관은 육상운송 과정의 사고를 보상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라 해상구간 제외를 설명받았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므로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운송인의 무과실 증명, 인도 지연 손해의 범위도 갈림길이다. 약관의 담보 구간과 보상하지 않는 화물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다.

약관 · 법령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 법률 제21711호, 2026-05-29 시행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제7조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 제9조의8 —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06-03 시행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1항 ·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 법률 제21711호, 2026-05-29 시행

제36조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38조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담보 구간. 대법원 2016다221023 사건의 약관은 화주에게서 수탁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 사고를 보상했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배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던 중 난 사고가 문제 됐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의무보험인 이 계약은 해상구간 제외를 설명받았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라며 그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다.
  • 2설명의무의 한계. 대법원 2005다28808은 등록기준을 맞추려 최소 담보(섹션 Ⅰ)에만 가입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 사건에서,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 3운송인의 책임 요건. 제7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한다. 책임보험은 이 배상책임이 성립한 범위에서 움직이므로 화물의 수령 · 적재 · 보관 과정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 4인도 지연 · 멸실 의제. 인도기한이 지난 뒤 제7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본다. 지연 자체로 생긴 손해를 약관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 5가입 단위.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가입한다(시행령 제9조의7). 사고 차량이 증권에 적힌 차량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 · 약관(담보 구간 · 보상하지 않는 화물 · 사고당 한도 ·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한다.
  • 운송장 · 인수증 · 인도 기록으로 화물을 언제 받아 언제 인도(또는 미인도)했는지 정리한다.
  • 사고 차량 번호가 증권의 피보험 차량과 같은지, 가입자가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가운데 무엇인지 본다.
  • 화물 가액을 보여 주는 송장 · 거래명세서와 손상 사진을 확보한다.
  • 화주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제7조 제3항)도 선택지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적재물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7조 제3항~제5항).
  • 이 보험은 화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룬다.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부서진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보험 · 대물배상 쪽 문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이란 무엇인가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적재물사고)으로 운송사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가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 정해진 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다.
Q.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담보 구간. 대법원 2016다221023 사건의 약관은 화주에게서 수탁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 사고를 보상했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배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던 중 난 사고가 문제 됐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의무보험인 이 계약은 해상구간 제외를 설명받았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라며 그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다. 설명의무의 한계. 대법원 2005다28808은 등록기준을 맞추려 최소 담보(섹션 Ⅰ)에만 가입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 사건에서,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운송인의 책임 요건. 제7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한다. 책임보험은 이 배상책임이 성립한 범위에서 움직이므로 화물의 수령 · 적재 · 보관 과정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Q.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 · 약관(담보 구간 · 보상하지 않는 화물 · 사고당 한도 ·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한다. 2. 운송장 · 인수증 · 인도 기록으로 화물을 언제 받아 언제 인도(또는 미인도)했는지 정리한다. 3. 사고 차량 번호가 증권의 피보험 차량과 같은지, 가입자가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가운데 무엇인지 본다. 4. 화물 가액을 보여 주는 송장 · 거래명세서와 손상 사진을 확보한다. 5. 화주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제7조 제3항)도 선택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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