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을 "적재물사고"로 부르고, 그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 인도 · 보관 · 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인도되지 않은 화물은 멸실로 본다(제7조 제2항).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이 책임을 담보한다. 과실을 화주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배상책임과 다르다.
제35조의 가입 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다. 시행령 제9조의7은 사고 건당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에 들게 하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든다. 보험회사 등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제36조), 당사자 모두 제37조가 정한 경우 외에는 해제 ·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 등은 계약종료 전에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8조).
실무에서는 담보 구간과 설명의무가 자주 다퉈진다. 대법원 2016다221023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수탁화물을 실은 차량이 배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사건을 다뤘다. 그 사건의 약관은 육상운송 과정의 사고를 보상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라 해상구간 제외를 설명받았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므로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운송인의 무과실 증명, 인도 지연 손해의 범위도 갈림길이다. 약관의 담보 구간과 보상하지 않는 화물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