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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원인이 일부에만 생기면 그 부분만).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조문 원문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조건을 붙인 위부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2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단서 — 위부 원인이 목적의 일부에만 생겼으면 그 부분만 위부할 수 있다.
  • 3③ 일부보험이면 위부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로만 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제681조 단서) · 일부보험 비례보상(제674조)과 같은 비율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위부 통지(제713조)에 조건 · 유보를 달지 않는다. 적하 일부에만 위부 원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 위부한다.
  • 시험 — 무조건 · 전부(원인이 일부면 그 부분만) · 일부보험은 비율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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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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