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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 "사전 동의 없으면 보상 안 함"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2002. 06.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변호사비용 2,200만 원과 긴급조치비용 99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담보 밖 사고라며 소송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사고 직후 긴급조치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가.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의 효력.

사실관계

  • 1낚시터를 운영하는 피보험자(원고)는 1998. 9. 16. 보험사(피고)와 영업배상특약보험을 맺었다.
  • 21999. 3. 8.~9. 피보험자는 매년 해 오던 유지 · 보수공사 중 주변도로 평지작업과 준설토 정리작업을 1일 20만 원에 굴삭기 기사에게 맡겼다. 1999. 3. 9. 14:00경 굴삭기가 물속으로 넘어져 기사가 같은 날 18:40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피보험자는 응급 후송 · 치료비로 99만 원을 썼다.
  • 3보험사는 1999. 3. 27. 사고가 기사의 전적인 과실이고 담보 사고도 아니지만 소송이 나면 보험사 비용으로 대리하겠다고 통지했다가, 유족이 1999. 12. 27. 피보험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55,534,291원 소송을 내자 2000. 1. 10.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통지했다.
  • 4피보험자는 착수금 550만 원 · 성공보수 1,650만 원, 합계 2,2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2000. 9. 29.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유족 청구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피보험자가 변호사비용과 긴급조치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그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 2방어비용(상법 제720조 제1항)도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함께 면하려는 방어활동과 같은 성격이어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면 선급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판결 전까지 피보험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고가 약관상 제외되는 "수리 · 개조 · 신축 공사 중 사고"인지도 불분명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와 보험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다며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긴급조치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했다.
  • 4"미리 보험자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만 보상"하는 약관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는 한 상법 제72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제663조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했다.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한 경위 등을 참작해 2,200만 원 전액을 필요비용으로 본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변호사비용 2,200만 원과 긴급조치비용 99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 사고에서 보험사가 면책 · 부책을 다투며 방어를 거부해도, 책임 유무가 판명되기 전 피보험자가 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
  • "사전 동의" 요건은 그 자체로 방어비용 전부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다. 사고 직후 응급 후송 · 치료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검토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의무), 제720조 제1항(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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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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