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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관자의 책임보험이다. 임차인 · 수치인 · 운송인처럼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이 멸실 · 훼손됐을 때 소유자에게 물어줄 배상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다룬다. 이때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과 같은 방향이지만, 이 조문은 보관 물건의 소유자에게 따로 명시해 둔 것이다. 조문은 소유자의 직접청구권까지만 말하고, 보험금액 한도 · 항변 대항에 관해서는 따로 적지 않는다. 보관자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선관주의의무 · 입증책임)는 민법의 문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소유자) — 임차인이 든 임차자배상책임 · 보관자 책임보험이 있으면, 건물주 · 물건 주인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선관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임차인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에는 “임차 · 보관 재물 면책” 조항이 흔하다. 그 조항 때문에 임차 부분 손해는 별도의 보관자 담보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임차 점포를 면책조항의 “임차한 재물”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보관자 책임보험 = 타인의 물건을 보험에 붙임 +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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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