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임차 건물 화재에서 임차인 책임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조문.
조문 원문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특정한 물건을 넘겨주어야 하는 채무자는 넘겨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해야 한다. 자기 물건을 다루는 정도의 주의보다 높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다.
- 2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빌린 건물을 돌려줘야 하므로 이 조문의 채무자다. 임차 건물이 불에 타 돌려줄 수 없게 되면(이행불능) 채무불이행(제390조) 책임이 문제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임차인) —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발화 지점이 임차 부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임차인) — 임차 외 부분(건물의 다른 층 · 이웃 점포)의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증명돼야 배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화재보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할 때 이 조문 · 제390조 · 제615조가 함께 쓰인다. 임차인의 배상책임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임차한 재물” 면책 조항도 같이 본다.
- 시험 — 선관주의 의무, 특정물 인도채무.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 대법원 ·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 대법원 ·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다 — 발화지점을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구상 (보험자대위)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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